기사제목 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 네티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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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 공통분모 ‘기각’
기사입력 2017.10.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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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 네티즌들이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실로 오민석 강부영 두 판사에 대한 비난이 봇물이다.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각각 기각 결정을 내리자 “오민석 판사 다스는 누구 거냐?” “강부영 판사, 그런데 이명박은?” 등 심지어 오민석 강부영 두 판사와 관련 없는 비난까지 들고 나오며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오민석 강부영 두 판사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법원문양 (4).JPG▲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20일 새벽 추명호 추선희 두 정치공작 관련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이 분기탱천하여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에 대해서 우선 20일 새벽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부영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고, 오민석 판사는 이에 앞서 19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기각’이라는 공통분모를 택한 것이다.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는 각각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과거 정부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다수 혐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잇따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가 정치공작 관련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이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한 거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납득·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이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내놨다.

검찰은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피의자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수집 및 (추명호 전 국장의) 수사기관 출석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의 기획,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의 판단에 대해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 국정원 추가수사 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추선희 전 총장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했다”면서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 신분과 지위, 주거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재판부(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각사유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한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시하고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나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별반 다르지 않다.

강부영 판사나 오민석 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고 오민석 판사, 강부영 판사 공히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오민석 판사와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이처럼 비슷한 점도 네티즌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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