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월호 30분 조작 밝힌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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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0분 조작 밝힌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함성
기사입력 2017.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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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세월호 참사 소식, 세월호 최초 보고가 30분 조작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 보고가 후일 30분이나 수정해서 조작됐다는 거다. 13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세월호 관련 4.16시민단체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상황보고 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jpg▲ 세월호 최초 보고 관련 30분간의 시간이 조작됐다고 밝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튿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가 30분 조작됐다는 증거가 나오자, 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여 두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청와대에서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다 함께 힘껏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백명이 수장당하던 참사에 대해 전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 거짓을 일삼고, 파면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행적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30분간의 시간 차이라면 급박했던 세월호 침몰 순간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청와대 문건이 밝혀지자 각 언론에선 즉각 이 세월호 침몰 후 30분 차이를 분석했다. 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문건은 다른 문건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한 최초 세월호 침몰 보고 ‘30분’을 늦춤으로서 이제 이른바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점을 늦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세월호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해서 발표하고 또 세월호 침몰 당시 관련 조사에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세월호 최초보고 30분 조작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작한 세월호 보고 30분의 의미를 이날 각 언론사들이 되짚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게시판을 올려놨다. 결국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힌 이 게시판은 ‘이것이 거짓말입니다’가 됐고, 당시 이 게시판에도 세월호 최초보고 시간은 오전 10시로 돼 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지만, 결국 이는 세월호 관련 국민들을 모두 속이려는 일종의 ‘세월호 침몰 7시간을 조작하기 위한 게시판’이 됐다.

 

당시 세월호 사고 후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시간은 10시라고 돼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도 이 점은 강조됐다.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 이 보고서는 당시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관련해서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헌재에 당시 청와대 참모가 출석해서 10시라는 점의 의미를 강조하기까지 했었다.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헌재에 출석해 대통령 첫 보고시간을 밝힌 바 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헌재 대법정에서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세월호 참사 관련) 10시에 대통령께 첫 1보로 서면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거짓말로 드러났다. 위증을 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30분을 실제 보고시점보다 늦춰서 발표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생긴다.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30분 조작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과 첫 지시가 내려진 시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인데,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진 이후에, 첫 지시가 이뤄진 건 10시 15분으로 돼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쳐버렸다.

 

세월호 첫 보고시점이 10시였다면 첫 지시가 15분 안에 이루어진 거지만 보고시점이 9시30분이었다면 첫 지시까지 45분만에 이뤄졌다는 거다. 세월호 참사의 절대절명의 시간부터 45분 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다. 어쩌면 이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골든타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가증스럽게 박근혜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국정전반 모든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입에 달고 살았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는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9시 21분에서 23분 정도가 45도에서 50도 사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9시 반까지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을 30분이나 조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김규현 수석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었을 수도 있을 세월호 골든타임을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국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를 조직적으로 조작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 세월호 침몰 관련 골든타임에 대한 책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다.

 

이에 더 나아가 세월호 당일에 어떤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선 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직접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관련 간담회를 자청하면서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점을 10시라고 발표한 이후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몇 시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가장 잘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보고 시점 조작을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대목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참사 최초보고 관련 30분 조작 대목에 대해 줄줄이 위증을 일삼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논란이 되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당일 세 차례의 서면보고와 7차례의 유선 보고 방식을 통해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지난 12일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시간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문건은 어떤 문건일까? 세월호 첫 보고시점이 조작됐다는 건 청와대 안보실 공유폴더의 전산파일에서 조작 정황 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일지인데 9시30분에 세월호 침몰 관련 최초 보고가 이뤄졌다는 파일과 10시로 수정돼 있는 파일 두 개가 나왔다.

 

세월호 보고 관련 전산파일을 보면 수정한 날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면서, 정확하게는 7시간 반이 됐지만, 세월호 7시간 반의 행적을 밝히면서 시간상 이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도 이미 없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 사안에서는 모든 게 조작과 이상한 정권이었다.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다. 당시 언론에서 머리손질 하는데 90분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후에 청와대가 20분이라고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세월호 첫 보고시점을 조작하면서 해명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이 꼬였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세월호 보고 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대통령 보고는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낸 바 있긴 하지만 당시에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관련 보고 시점이 9시 반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보고 관련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적인 공소 내용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중대 사건의 증거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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