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 아직도 미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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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 아직도 미국국적!

기사입력 2017.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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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만 미국국적 자녀 둬
개인정보·법적 의무없다며 자료 제출거부 부처 많아
‘국민의 알권리’충족 위해 자료 끝까지 취합할 것

[뉴스앤뉴스 조윤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전 부처의 장·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이중국적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만 미국국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32개 정부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차관급 자녀 중 외국 국적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하다.
 
김경진 의원은 “아직 전체 부처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취합된 자료만 보면 교육부와 통계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 9명의 자녀가 전원 미국국적으로 드러났다”며 “장차관급 공직자 중 해당자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두 명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차관급 및 고위공무원단 자녀 이중국적 관련 사항>
기관명
내용
방통위
방통위원장, 국적 회복 절차 중
(9.29 국적상실신고 접수)
외교부
장관 자녀 미국국적(언론보도)
기상청
·차관급 해당자 없음
고공단 3(미국, 미성년자1)
통계청
·차관급 해당자 없음
고공단 1(미국, 미성년자)
교육부
·차관급 해당자 없음
고공단 5(미국, 미성년자 3)
산림청 포함 12개 부처
(특허청,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체,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관급 및 고공단
해당자 없음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 해당자 없음
고공단 자료없음
대통령비서실 포함 13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비서실, 공정위, 환경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법무부,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보실,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자료없음사유로 미제출
외교부 포함 18개 부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통일부, 대통령경호처, 해양경찰청, 중소벤쳐기업부, 조달청)
미제출

(출처: 김경진 의원실 재구성)
 
* 해당자 없음: 조사결과 이중국적 자녀 없음/자료없음: 조사 안함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는 지난 9월 29일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의원의 이중국적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이 30대 중반 자녀의 미국 국적을 “지금 알았다”고 답한 이후 2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것이다.
 
※ 복수국적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자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 : 한국국적 상실 신고 → 한국국적 회복허가 신청 → 한국국적 회복허가 및 외국국적 포기(회복허가 후 1년 내)
    
김경진 의원은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 한국국적 회복허가 신청, 한국국적 회복허가 및 외국국적 포기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국적회복 등에 최소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진국, 특히 전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회복 허가결정 이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만큼 장차관 임기 중에 국적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와 공정위, 산업부, 법무부, 감사원 등 12개 부처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의 경우 제출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상태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민 혈세를 받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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