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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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폭로

노회찬 “박근혜 등 국정농단 수용자 특혜”
기사입력 2017.10.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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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노회찬이 “박근혜가 황제 수용 생활”을 폭로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관련 폭로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진 것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주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jpg▲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서울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것인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회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도 많다는 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 148번, 이재용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 285일 동안 294번 등 (2017.8.24. 기준)”이라면서 “박근혜,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소장 등 관계 직원 면담만 총 24회”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범들이 ‘황제 수용’생활 하는 실태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만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7. 8. 24. 기준 주요 국정농단사범 교정공무원 면담 내역을 별첨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일·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뒤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주요 국정농단사범 수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나아가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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