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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본격 시작될 듯

개헌은 “어느 방향으로”
기사입력 2017.10.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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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여야 각당에서 가닥을 잡은 것을 토대로 보면 내년 개헌에선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주장과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여야는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실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헌법재판소3 (2).jpg▲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는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설을 겨냥해서 개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내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선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국회 개헌특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아직 제대로 의견 조율도 못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여야에 따라 엇갈린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 즉 분권엔 여야가 모두 찬성이지만 문제는 분권의 방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는 중임제지만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거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는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내치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 방식이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의 명분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대선을 통한 정권획득 가능성이 낮을수록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 설날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2/3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원내 107석인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만으로는 개헌이 어렵다는 거다. 정치권은 그러나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이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은 현재 지난 1987년 체제를 30년을 유지해왔다는 거다. 노태우 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6.29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당시 개헌은 오랜 군사독재를 끝낸 6월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현재 헌법은, 이땅에 독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다른 정치 선진국에는 흔치 않은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취지였는데, 민주화가 무르익은 지금 상황엔 맞지 않다는 지적 계속 나왔다. 이 체제를 바꾸기에 지금이 적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여론이 우호적이고 정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8.6%, 국회의원 94.2%가 개헌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개헌에 착수해서 이것저것 도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등장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부터가 논란인데, 이걸 그냥 두자니 북한은 영토를 무단점거 한 반국가단체가 되어 대북정책이 꼬이고, 조항을 바꾸자니 정치권 반발은 물론, 국민감정과도 직결돼 쉽지 않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의지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이다.

현재 헌법전문엔 이미 3.1운동과 임시정부, 4.19혁명이 기본정신으로 들어 있다. 이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넣자는 것인데,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개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헌법 36조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돼있다. 개헌 특위는 이 중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이란 문구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으로 바꿀 경우 성소수자를 위한 발상이라 해서 당장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헌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토론회마다 반대 시위를 벌였고 개헌 특위 개개인에게 대규모 문자항의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헌법 12조도 논란인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을 박은 건데, ‘검사의 신청’이란 문구를 삭제해 이른바 검찰의 영장독점주의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개헌 특위가 분류한 쟁점은 모두 62개의 항목이다. 현재까지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건 2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 항목이 의견이 엇갈려 논의 자체가 미뤄지거나 여전히 논쟁중이다. 각 이슈 하나하나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가 주장하는 내년 2월 설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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