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12일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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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12일부터 본격 시작

삼성 이재용 항소심 핵심 쟁점 정리
기사입력 2017.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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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이 관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흘 후에 시작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이재용1.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유무죄 법정공방과 항소심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12일부터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언성을 높이며 대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핵심 쟁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승마코치 증인채택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측은 1심 때 유죄가 인정된 정유라씨(21) 승마 훈련비용 지원 부분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인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대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측은 1심 때 정유라씨에게 준 돈이 올림픽 대비 승마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니라 권력의 위력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 지원이 됐는지는 전혀 몰랐으며, 승계 작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뇌물을 주고 대가로 받을만한 혜택이 없다는 취지의 ‘모르쇠’ 전략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이재용 부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다. 삼성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말한 포괄적 현안이나 묵시적 청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측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국민 법감정 역시 이재용 부회장을 권력에 빌붙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한 뇌물 공여자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1심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뇌물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높은 잣대를 적용했다는 해석을 한다. 정씨 승마 훈련비용 지원 부분은 단순뇌물죄가 적용돼 범죄 성립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지 않은데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단순뇌물죄는 뇌물수수자와 공여자간의 직무연관성만 입증되면 오고간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다. 결국 삼성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오고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1심 주장을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이라고 본 대목을 ‘개별적 현안’으로 바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부분 혐의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씨 승마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39)이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된 것 또한 항소심 재판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헬그스트란은 최순실씨와 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과도 직접 접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직접 특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만약 헬그스트란이 삼성측에 유리하게 증언한다면 항소심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 중에는 ‘재단 출연금·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대목은 박영수 특검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납부는 모두 제3자뇌물죄가 적용됐다.

 

뇌물수수자와 공여자간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영재센터 지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재단 출연금은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은 청와대 주도로 진행돼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고, 다른 대기업들도 재단 출연금을 냈는데 삼성만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도 유죄라는 입장이라 항소심에서 크게 다툴 쟁점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가 왜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만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단 출연금을 여러 대기업들이 낸 것은 맞지만 이중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던 것은 삼성이 유일하다는 게 박영수 특검측 주장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 때 재단 출연금을 언급한 것은 사실인 만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재센터, 승마 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재단 출연금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퉈 볼 대목이다. 정유라씨에게 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것처럼 허위의 예금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독일 KEB하나은행의 삼성전자 계좌에 43억여원을 예치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예금거래 신고서가 제출된 2015년 9월30일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은 이 돈을 최순실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는 내부 정책을 운용해왔다고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밝힌 바 있다. 삼성측의 이같은 독일 계좌 운용 및 거래는 법률적 한계를 넘어선 이례적인 금융거래라는 것이다. 또 1심 재판부가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등은 늦어도 2015년 7월말에는 정유라씨 승마지원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이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와 같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달이 지난 9월30일에 원래 사용하지도 않는 독일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두고 최순실씨에 대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본 것이 합당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장기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국면을 뒤집고자 1심 유죄 부분을 ‘무죄’ 주장으로 항소심을 정면 돌파하거나 이미 일정기간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만큼 ‘양형 줄이기’ 전략으로 선회해서 ‘국가 경제기여론’ 등을 언급하면서 ‘읍소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 내내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끝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만큼, 삼성측은 항소심에서 중대 기로에 섰다. 1심처럼 무작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바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양형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일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작량감경을 얻어낼 수 있다면 형량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미 수형 생활을 적지 않게 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다면 잔여 형량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민을 깊어지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을 변제한 뒤, 기부를 통한 사회적 환원을 하면서 ‘국가 경제 기여론’을 펼치며 재판부에 읍소한다면 작량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재 경영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 구속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재벌 총수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봐주기 판결이 이번에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08년에도 이건희 회장이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기부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공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와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박영수 특검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만한 유의미한 증거 자료들이 확보됐는지 여부 역시 촉각을 곤두 세워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범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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