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선거법위반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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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선거법위반 피소 위기

주민 A씨 ‘공직선거법 위반’ ‘선심성 기부행위’ 김 후보 고발하겠다”
기사입력 2014.05.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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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선거법위반.jpg
▲ 김선교군수가 지난해 11월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만들기 2차공모전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탈락한 마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이 선거법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앤뉴스 박선홍 기자]

지난 8일 김선교 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지역신문인 양평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양평군민 A모씨가 김선교캠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선심성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2010년 군수선거에서도 김 후보를 고발했었던 A씨는 “김선교후보의 공약이행률 98.4%는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허위사실을 지적한 신문을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시비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곧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후보캠프는 지난 8일 양평신문 발행인 안모씨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양평군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①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와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난해 말 지역만들기 공모전 현장에서 수상을 하지 못한 마을에도 1,000만원씩 주겠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선심성 기부행위”라면서, “결국 돈을 주었든 안주었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같은 호 (나)목이 정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도 위와 같이 직접적인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부행위에 직접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선교군수는 지난해 11월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만들기 2차공모전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치적발언과 공모에서 탈락한 마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양평군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군수의 발언이 지역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공모해 8월까지 46개 팀이 참여했으며, 10월28일 1차 서류전형에서 13개 팀이 선발됐다. 대상 1억원, 최우수상 7000만원, 우수상 5000만원, 장려상 3곳 각 3000만원 등 3억1천만원과 탈락한 7개마을 각 1천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의 지역만들기 시상금을 지난해 말 정례회 때 본예산에 편성, 지난 2월 해당 읍·면에 모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선교 후보는 2010년 4월10일 군수 신분으로 같은 당 B군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8월19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으며. 9월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군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참석은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점, 또 그 지지 발언이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선거에서 B후보 낙선), 그리고 이 사건 고발건이 이미 경기도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당시 판결로 김 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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