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지회 PC서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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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PC서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 들통

양지회 “아직도 현역 국정원 짓거리를?”
기사입력 2017.09.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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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양지회 무슨 조직? 양지회는 전직 국정원 출신 모임이다. 양지회가 조직적 증거은닉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양지회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양지회 전현직 임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지회.jpg▲ 양지회 퇴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에서 국정원 댓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7일엔 양지회 전현직 임원 2명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어 수사도 결과물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야지회 컴퓨터에서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거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가 국정원 외곽 댓글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시 검찰은 양지회 건물 지하1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렇게 압수물품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삭제된 파일 대부분을 복구해 그 중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아냈다.

 

양지회가 실적보고를 할 만큼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해온 정황이 담긴 보고서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현역 국정원 직원처럼 활동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양지회 측이 검찰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양지회 측이 긴급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해 조직적인 증거은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사무총장은 증거은닉 혐의로 7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지회 전현직 임원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양지회는 알려진 바 대로 국가정보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국정원의 표어에서 따온 명칭인데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9년 동안의 양지회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다. 양지회가 마치 현역 국정원 직원처럼 활동했다는 대목이다. 때문에 검찰은 장기간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양지회는 알려진 회원 수만 9천 명에 가깝다.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양지회 전·현직 회장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현직에 있는 송봉선 양지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연, 이청신 등 전직 회장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의 댓글 활동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양지회에 대해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 퇴물들이 아직도 현역처럼 조작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국민 혈세까지 사용하면서 양지회가 움직였다면, 이건 뭐 국가 기관이 아니겠나?” “양지회는 국정원 임기 연장 기관인가?” 등의 양지회 관련 다양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3명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18명의 민간인 댓글팀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들이라는 점인데, 특히 입건된 양지회 지도부의 활동기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년에 이르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과 일치한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의 공모로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지회 측은 댓글 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내일 8일 오전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여론조작의 실태를 추궁할 방침인데, 민병주 전 단장은 입니다. 본래 민병주 전 단장은 7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민병주 전 단장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소환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환을 하루 늦췄다.

 

민병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선고심 공판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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