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유정 후보자를 향해 본질의에 들어가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고 물었다.
정갑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며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세분하여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측 청문위원으로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면서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이 거론한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갑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이 들고나온 헌법 제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평화공존’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 통일’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정갑윤 의원은 또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통해 제청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갖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청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갑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운운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헌법에 적시된 통일조항 위반이란 요지다. 어불성설이다. 걸핏하면 대통령 흔들기, 누가 탄핵감인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즉, 정갑윤 의원의 언행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상이라는 거다.
한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이날 주장한 문재인 탄핵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향후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