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은혜재단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재단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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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재단 갈등 격화

법원 “간사에게 맡긴 사표 즉각적인 사임으로 봐야”
기사입력 2017.08.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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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표 처리는 간사 아닌 권한대행자가 해야”
 
양평 은혜재단 설립자 측 선임이사들이 등기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재단 내부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사장의 사표가 정식으로 접수됐는지, 이사장이 사표 철회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K이사장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지난 8월 22일 수원지방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설립자 측 이사진이 K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이사장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들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인으로 법인간사를 지정하여 법인 사무국에 사직서를 접수하게 하였다면, 사직서를 법인간사에게 교부하며 접수를 지시한 시점에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근거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판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이사장은 “대법원 판례 취지는 이사장 사임 의사표시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이사에게 접수되어야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라면서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가 있었음에도 ‘법인간사가 사직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정관(예시)을 보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대로라면 법인간사가 아닌 남아있던 4명의 이사 중 1명의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 K이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어야 한다는 것.
 
또 재판부는 “설립자 등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면서, “또 후임이사 선임 전에 전임이사가 사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이사장은 “설립자가 임명한 C원장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 허위사실의 인격모독성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부 조사를 받게 하고, 설립자 조카인 또 다른 C원장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학교 등에 보내어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결정문에서처럼 후임이사를 선임한 다음 전임이사가 사임한다는 게 아니고, 1명이 먼저 사임하고 그 자리에 후임이사를 선임하자는 게 이사회 의결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스스로 임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양평군수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상, 설립자측 선임이사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이사장은 “이미 법인에서는 2개월 이전에 이사를 보충하기 위해 이사장 명의로 임시이사 추천요청 공문을 양평군에 보냈지만 양평군이 이를 반려하는 등 일방적으로 설립자 편을 든 결탁행정을 간과한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1.5. 이사회회의록이 누락된 ‘이사장 및 이사사임에 따른 임시이사 파견요청’ 공문을 근거로 양평군청이 임시이사 추천을 한 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정관변경 전후 비교표’조차 엉터리로 작성된 변경정관을 양평군이 승인해 준 사례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설립자 측과의 결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법인 간사 제출 녹취서 원본과 달라”
재단 “설립자측과 양평군 행정행위 무효될 것”

재판부는 또, “1.5. 이사회 이후 (1.16.) K이사장의 의사가 즉각적으로 사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만일 1.5. 이사회 결의대로 다음 이사회에서 후임이사 선임 후 사직서를 처리할 계획이라면 다음 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충분한데 다음 이사회 일정이 정해지기도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필연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K이사장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 결과 설립자측이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던 점이 밝혀진 점을 들어 반박했다. 실제 천안지청 결정서를 보면, “녹취서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K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판단했다는 것.
 
특히 검찰은 K이사장이 법인간사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설립자측 선임이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된 사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K이사장이 재단 간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어떠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K이사장 주장의 취지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건에서 설립자 측이 제시한 위, 변조된 녹취록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K이사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말 그대로 이사장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 판결까지의 임시 결정일 뿐”이라며, “설립자 부부의 구속과 기소, 산하시설 원장 두 명에 대한 고소,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소, 법인간사 회의록 조작 고소 사건 등이 점점 유죄로 밝혀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설립자측에서 신청한 이사장변경등기가 3차례나 각하되는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설립자측과 양평군이 행했던 모든 행위는 결국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이사장은 또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니 직원들은 동요를 하지 말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결국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혜재단의 한 시설종사자는 “가뜩이나 설립자의 추종 세력들이 K이사장을 지지하는 직원들에 대해 해임이나 강등을 하는 등 전횡이 심하고, 또 양평군, 경기도와 결탁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결정으로 K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가 본안소송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은혜재단 사태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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