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 원경희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여주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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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원경희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여주 선관위 조사

여주시민 약 6만1천 437명, 44회 걸쳐 무작위 문자와 동영상링크 발송
기사입력 2017.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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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17시 7분부터 17시 51분까지 여주시민들에 6만1천437명에게 부작위로 문자와 동영상링크를 발송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jpg▲ 여주시청이 지난 20일 17시 7분부터 17시 51분까지 여주시민 6만 1천 437명에게 문자와 동영상 링크를 총 44회에 걸쳐 여주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했다. 사진, 핸드폰 캡쳐
 
[뉴스앤뉴스 주상오 기자]=여주시 원경희 시장이 지난 남한강 준설토 관련해 여주시민에게 44회에 걸쳐 약 6만 1천 437 명에게 무작위 문자를 발송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주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여주 원경희 시장은 여주시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준설토 수의계약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난 20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지구 238만 3,398㎥를 11,511백만 원(백십오억 천백만원)에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하고 다음 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다.”밝혔다.
 
이어서 “내양지구 단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하면 그로 인해 29,818백만원(이백구십팔억 천팔백만원)을 시장님은 여주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준설토 292만 2,245㎥를 고엽제전우회에 또 주시겠다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셨는데, 제발 시민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이것이 여주시 세수 확보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특혜 수의 계약만큼은 꼭 포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이에 대해서 원경희 시장은“특수임우 유공자회와 수의로 계약한 건 특혜가 아니라며 재차 강조하는 주장과 답변 내용, 동영상 등 내용 전문을 지난 7월 20일 6만 1천437명에게 무려 44회에 걸쳐 시청이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SNS로 지역의 각종 밴드 등을 통해 동영상을 날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여주시장은 특수임무 유공자에 경쟁 입찰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특혜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비슷한 가격으로 수의계약만 했어도 이런 특혜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 아니냐?”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까 보훈단체 표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앞으로 원 시장이 지금까지 여주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밝힐 것이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며 원경희 시장을 비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원 시장은 의회 답변에서 “여주시 8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여주시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 무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 여주 고엽제, 월남 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을 적극 지지한다는 서명부를 지난 18일 전달해 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무작위 문자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했고, 그 내용은 “위반의 소지가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번 사안에 한하여 공명선거 협조요청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행위를 포함하여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고 공명선거 풍토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여주시 원경희 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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