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자격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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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자격모용 아냐”

천안지청, 7. 28. ‘무혐의’ 처분… 재단 ‘김 이사장 자격 확인된 것’
기사입력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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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측 녹취록 원본과 달라… 설립자 측 재단 장악음모 드러나
 
검찰,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자격모용 아냐”.jpg▲ 검찰,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자격모용 아냐”
 
[뉴스앤뉴스 김관영 기자]=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명의 사표와 관련된 녹취록을 설립자 측이 위,변조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설립자 아들 최00은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이 2017. 1. 16 사표를 제출하여 1. 17.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에도 1. 25. 문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등에 발송하였다며 자격모용과 사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00이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들어 7월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 형제8520)
 
검찰은 이외에도 ‘작성된 공문 기재 내용’,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7. 1. 16.자 회의 녹취록’,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 및 최00을 고소한 내역’, ‘2017년 제1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등을 불기소 처분 증거로 들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재단 설립자인 최재학 등과 마찰로 인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점, △일괄사퇴가 보류되고 사직서를 재단에 제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임시 이사회 소집, 후임 이사 선출, 순차 사직서 제출, 사직서 해당 관청 접수 등에 대하여 별도 논의가 진행된 점, △최00이 사직서를 양평군청에 접수한 후 연가를 내 버려 접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의자(김종인 이사장)가 작성한 공문은 최00의 접수 공문이 잘못된 절차로 접수된 것이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점등에 비추어 자격 모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설립자 아들인 최00이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던 점을 주목했다.
 
설립자 측 제출 녹취록 ‘개인이 워드작업’
검찰, 원본과 다른 녹취서 ‘그 의도에 의심’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서는 개인이 워드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녹취서 원본이 아니다”면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음성파일을 녹취하였으면 그 원본을 제출해야 됨에도 다시 워드작업을 거쳐 원본과 다른 녹취서를 제출한 그 의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녹취서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앞으로 이사장인 피의자(김종인 이사장)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대화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1. 5. 이사회에서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표를 차기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출한 다음 처리하기로 결의했다는 재단의 주장을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김종인 이사장 측은 최00이 454개 부분에서 왜곡, 조작, 삭제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와 대부분 부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사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최00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바로 양평군에 찾아가고 그러면서 민, 형사를 제기한 점, 이사장이 사직서를 건네주고, 그 뒤 최00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접수한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사장이 민, 형사를 제기할 이유가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결정적으로 최00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장이 명령에 불복종 한 것을 지적한 카카오톡 문자가 이사장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
 
재단간사였던 설립자 아들 최00은 사표를 되가져오라는 1. 18. 김종인 이사장의 명령에 대해 “양평군에 공문을 접수하였다. 3일간 연차를 사용하겠다, 문자로 업무지시를 남겨주면 출근하여 처리하겠다”는 카톡을 보냈고, 이에 김종인 이사장은 “최요한 간사께. 오늘 명령을 불복하면서 군청에 공문을 접수한 것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연구원에서 이사장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없으면 법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밝혀둡니다. 은혜재단 이사장 김종인”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검찰은 특히 김종인 이사장이 최00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이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된 사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이 최00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어떠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김종인 이사장 주장의 취지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설립자 측이 제시한 위, 변조된 녹취록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위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위 두 사건이 불기소 처분, 기각되었어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근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김종인 이사장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특별한 사정 있으면 언제든지 사임의사 철회
“후임이사 취임 때까지 사임이사 직무 계속 수행해야”
 
대법원 판례 역시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는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91다 43138, 대법원 2004다 10909)
 
또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고 판결(대법원 2010다43580, 2004다65336, 98다26187, 97다26142, 96다37206, 96다45122, 95다40915 판결 등 참조)해, 이사장 등의 사임으로 이사 7명을 채우지 못해 임시이사를 파견했다는 양평군의 행정행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금으로써는 재단을 정상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면서, “특히 설립자 측 인사들은 재단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양평군과 경기도 역시 재단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아 이사장과 시설장 직에서 각각 해임된 바 있는 설립자 부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 등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의 장애수당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또 다시 적발되어 부인 박씨가 지난 7. 18.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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