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은혜재단 산하시설 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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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산하시설 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

기사입력 2017.08.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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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의집 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jpg
 
[뉴스앤뉴스 김관영 기자]=양평 은혜재단 설립자 부인 구속에 이어 재단 산하시설 A원장이 지난 7월 4일 수원지검여주지청에 피소됐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재단 산하시설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원장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재단 몰래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단 이사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양평경찰서는 7월 27일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A원장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A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원장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재단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데 이어 영리사업 겸직과 김영란 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소됐다.
 
김종인 이사장 등은 고소장에서 “A원장이 2014년 8월 1일부터 3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허락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2015년 4월 20일부터 3년 기간으로 작성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원장은 2015년 4월 20일 산하시설 직원에게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과 통화하겠다’고 하면서 위조한 근로계약서에 은혜재단 직인을 날인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 김종인 이사장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게 재단 측의 주장이다.
 
재단 측은 “A원장은 2014년 설립자가 구속되기 직전인 동년 8월 1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체의 검증도 없이 설립자가 일방적으로 채용했다. A원장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일이 모두 2014년 8월 1일로 되어 있다”면서 “A원장에 대해 7월 말일자로 해임을 통보했고 원장 업무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혜재단 정관 제24조 (의결사항)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설립자가 정관을 무시하고 2014년 8월 A원장을 임의로 채용한 것으로 채용 단계부터 불법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재단에서는 이 같은 불법적인 채용과 근로계약서 위조사실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A원장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재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은혜재단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원장과의 통화가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위조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은혜재단은 산하 시설 B원장을 법인전출금 1,700여만원 무단 사용한 혐의와 기능보강사업비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또 재단 간사였던 설립자 아들 역시 회의록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고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양평경찰서는 26일 재단 직원들을 소환하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공무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복지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잇따른 장애계 비리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다.
 
사회복지시설 한 원장은 “최근 은혜재단의 비리 문제로 지역 장애계가 침체돼 있다”면서 “자칫 불똥이 사회복지계 전체로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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