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근혜·이재용 재판 안방에서 생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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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안방에서 생중계로

박근혜 이재용 재판 “국민 알권리의 승리”
기사입력 2017.07.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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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이재용 재판 생중계 소식,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박근혜·이재용 재판은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박근혜 이재용 재판 생방송 관련 찬반 양론이 대립된 가운데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강효상3.jpg▲ 박근혜 이재용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기로 법원이 결정하자 이런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맹렬히 비판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박근혜 이재용 선고재판 생중계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일찍이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던 것에 대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어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고심(3)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다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三權)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정선언 전까지 방송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를 근거 사실상 집회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허용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영토를 수호하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이는 지난 4,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이라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13명 중 67.8%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재판을 중계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큰소리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도 있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쳐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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