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100억 먹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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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100억 먹고 겨우?”

최유정 변호사 2심서도 징역 6년.. 인생 끝났다
기사입력 2017.07.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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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유정 변호사 형량 선고에 네티즌이 뿔났다. 최유정 변호사가 겨우 징역 6년이라는 거다.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을 해먹고 겨우 6이라는 거다. 최유정 변호사는 1시에 이어 2심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 나이를 감안해본다면 인생은 끝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한 네티즌은 최유정 변호사처럼 나도 100억 먹고 6년 살겠다는 볼멘 소리를 냈다.
최유정변호사1.jpg▲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원을 선고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전관예우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은 145억원이었던 선고를 파기하고 4310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부장판사 출신인 피고 최유정 변호사의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허무함에 빠졌다.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유정 변호사가 받았다는 거액의 수임료에 대해선 각각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유정 변호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법감정도 충분히 고려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등을 받아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고, 6억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처럼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수임료를 받고 법의 근간이나 법조계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때문에 최유정 변호사 사건은 세간에선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6년이 선고했지만, 과연 최유정 변호사 한 사람에 국한된 사건이냐? 또는 일반 국민들은 평생 죽도록 일해도 엄두도 못낼 거액의 수임료를 일순간에 받아 챙겼다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최유정 변호사 사건을 보면 법조계의 개혁이 검찰과 법원에만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을 파기하고 추징액수를 431천여만 원으로 결정했다. 범죄 수익금이 다소 줄어든 판단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최유정 변호사 스스로 부형청죄를 했다는 이야기지만, 최유정 변호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2억원의 뭉칫돈을 숨겨두기까지 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A모 교수가 201744일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이 해당 대학교수이자 최유정 변호사 남편의 소행으로 발혀져 세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던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소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동안 법관직을 마치고 지난 2014년 초 대형 로펌으로 옮긴 최유정 변호사는 평소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나이 어린 최유정 변호사가 부장판사로 계속 재직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경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한 언론매체는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최유정 변호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로펌행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최유정 변호사 단독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유정 변호사가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최유정 변호사가 기고한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때문에 최유정 변호사가 유독 돈에 대해 집착을 보였던 것일까?
 
재판부는 이런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최유정 변호사)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유정 변호사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사건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가 변명만 하며 여전히 책임을 피하려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징역 6년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호되게 최유정 변호사를 질타했다.
 
실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총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한 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변호사의 욕심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의 비리는 정운호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는 구명로비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돌려받으려던 정운호 전 대표와 구치소에서 폭력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대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로비 대가로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운호 전 대표의 구명 로비 및 각종 사업 청탁 등에 가담한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서울고검 박모 검사(54),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브로커 이민희씨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 브로커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심지어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간 사실혼 행세를 하고 있는 법조계 브로커 이동찬 씨와는 내연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최유정 변호사의 인생이 막장드라마였음이 드러나 세상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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