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와대 문건 1361건 일부는 홍남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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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1361건 일부는 홍남기 작성?

청와대 또다시 대량 문건 발견, 결정적 증거되나?
기사입력 2017.07.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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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청와대 문건 또 대량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은 지난 1300종에 비해 4배가 넘는다. 이 청와대 문건 일부는 전 정부 문건으로 홍남기가 일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문건 발견으로 대통령 기록물 누설 논란 더 커지는 양상이다.
박수현1.jpg▲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의 문건이 1361건 더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의 300여 건에 이어 두 번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고, 국정 교과서 문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어 14일처럼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발견으로 문건을 더 찾는 작업은 청와대가 전체 수석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만큼 전 정권 문서가 더 나올 수 있다.
 
청와대 문건 발겨은 300여 종이 다섯 상자면 1361종은 얼마나 되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민정수석실 자료에 대해 문건과 메모 300여 종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300종이라지만 실제론 다섯 박스 분량이라고 말했다. 17일 발견분인 1361건의 분량도 막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문건은 통상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기간이 두 달에 불과했다. 이번 발견된 문건은 청와대 문건 파면으로 청와대를 비우게된 전 정권 청와대 식구들이 미쳐 파쇄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숨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그래도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이해도 안 된다고 의아해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문건은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 검찰 수사에 영향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청와대가 특검팀에 넘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법조계에선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다. 특검 조사과정에서 이 문건들이 나왔다면, 특히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이 문건들을 입수해 법정에 제출했다면 증거로서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만, 이미 전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재판이 줄줄이 선고 됐거나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작성 주체를 확인해야하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는 만큼 이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거다. 하지만, 재판은 이제 1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설사 이번 청와대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충분히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다.
 
청와대 문건 발견에 대해 전 청와대 인사들도 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 모를 리 없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결국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이 청와대 문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작성·수집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석열 지청장) 특수1부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청와대가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기 생산된 문서라고 했던 만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병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번 17일 청와대 문건 발견분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일부 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자가 드러났는데 당시 기획비서관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다. 홍남기 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없다. 기획비서관의 역할이 수첩에 회의 내용을 적어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적어도 작성자를 파악할 순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 141차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2차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필적 대조를 해보면 작성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청와대 문건 공개로 기록물 누설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난 17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해 결국 이 청와대 문건 발견과 공개는 기록물 누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팩트체크는 그러면서 기록물 누설로 인정되려면 첫째, 비밀 문건이어야 하는데, 비밀문건은 생산과 동시에 비밀 등급이 부여되면서 문건이 비밀 문건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다. 비밀기록물은 공개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문건은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비밀등급이 부여되지도 않았고, 지난주 공개된 문건에도 비밀 표기가 없었고, 따라서 비밀기록물로 볼 수가 없다.
 
둘째,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전임 대통령만 지정할 권한이 있고, 전임대통령 본인이나 허락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된다면 공개가 위법이지만지만 300여건에 이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정기록물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셋째는 일반기록물로 분류된다는 것인데, 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익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침해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사본을 보면 삼성그룹 승계와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다.
 
JTBC는 그러면서 박기억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발견에 대해 만약 압수수색을 했으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서류가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12차에 걸쳐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공공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는 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인 거다. 지난 14일 공개된 문건이 사본이고 직접 손으로 쓴 초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판결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기에 이르렀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에 삭제 사건도 있었다. 2심까지 무죄였다.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14일 청와대 추가 문건 발견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필 메모라, 또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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