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신계륜 신학용 대법원 실형이 확정됐다. 신계륜 신학용은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다. 신계륜 신학용 두 의원은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원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범죄자 신분이 됐다. 신계륜 신학용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11일 확정됐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이제 범죄자 신분이 됐고, 내일부터 확정된 형량을 복역하기 위해 감방에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김민성 SAC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2015년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지난해 3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5500만원 중 2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같은 범죄로 나란히 형이 확정된 것이다.
2심은 그러나 신계륜 전 의원의 받은 돈 중 1500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의 혐의와 형량에 다소 변동은 있지만, 범죄 혐의 취지는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이 다르지 않았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이제 범죄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만일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 중 도피한 자가 생기면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게 된다. 도주범이 되는 거다.
본래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5년 12월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 선고심 공판에 출석해 각각 신계륜 2년·신학용 징역2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당시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의원에 대한 최초 선고였고, 이 선고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이날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신계륜 신학용 두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은 19대 당시 범죄 혐의에 대해 20대 국회까지 재판이 이어오면서 이날 형이 확정됐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014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신학용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