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권석창 의원 20대 총선 선거사범 1심 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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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20대 총선 선거사범 1심 재판 선고

권석창 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2017.07.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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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권석창 의원이 제일 늦게 끝났다. 권석창 의원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가장 늦게 나왔다. 권석창(51·자유한국당 제천단양) 의원이 재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았다. 권석창 의원을 비롯해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 진행 결과 현재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과 이철규 의원, 김진태 의원 등 4명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없어며, 국민의당은 박준영 의원과 최명길 의원 2명 등 총 6명이다.
강연재1.jpg▲ 강연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탈당했다는 소식이 11일 오전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강연재 분노유발자가 당을 떠났다면서 환영 일색이다. 강연재 부 대변인은 왜 네티즌과의 사이가 극단적으로 치달았을까?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지난 1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권석창 의원에 대해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기에 권석창 의원에 대한 8개월의 징역은 2년간 미루어진다. 또한 권석창 의원은 구속되지 않았다.
 
권석창 의원 사건을 심의한 재판부는 피고인(권석창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창 의원은 또한 2015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권석창 의원의 1심 재판은 대부분 지난해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가 됐는데 반해, 권석창 의원 사건 관련 녹취파일의 경찰청 분석관 증인 출석 등으로 제일 늦게 1심이 마무리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됐다. 권석창 의원은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과 공모해 총선 공천에서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1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를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유로 기소된 권석찬 의원에게 재판부는 피고인(권석창 의원)의 일련의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쟁점이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권석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석찬 의원은 이 사건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기에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권석찬 의원 항소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권석창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58.19% 득표율로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임기가 시작된지 불과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권석찬 의원은 지난 검찰 조사 당시부터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차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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