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무난히 청문회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소식,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이 ‘적격’ 의견이다.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은 나란히 국회 문턱 넘었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박정화(우) 조재연(좌) 두 대법관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6일 '적격'으로 나란히 채택됐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이 국회 문턱을 넘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의 향후 행보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여곡절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 청문회였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정화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먼저 채택되고 이어 두 시간 후쯤 조재연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특히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된다”면서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정화 후보자를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어 “박정화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은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이름을 올린 경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박정화 후보자는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거나,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고 재산까지 뺏긴 케냐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인간 기본권 보호에 힘써왔다.
박정화 대법관과는 달리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역시 ‘적격’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조재연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당시 난타전을 치루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조재연 대법관은 당시 ‘세 딸의 불법 조기유학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문구 때문에 20여 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의견'으로 박정화·조재연 대법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원스럽게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보고서 문구 내용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정회를 하며 티격태격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결국 무사히 통과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리 인사청문회 특위는 지난 4일 박정화 후보자에 대해 5일은 조재연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면서 “우선 대법관 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하고자 한다.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조재연 후보자는 차순상 뒤로 밀린 거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이 “박정화 후보자의 보고서 결론 중 중간 문단을 보면 여성 대법관 문장을 삭제해 기존 후보자에 비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면서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해서 의미가 배치된다. 여성 대법관으로서라는 문장을 넣어야지 앞뒤 문장이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도 오신환 위원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함진규 위원은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대법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에 여성 대 남성 기타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넣은 건 적절치 않다”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기에 한대로 함진규 위원의 의견대로 가는 게 어떠냐”면서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재연 후보자는 ‘자녀 조기유학’부분 문구 앞에 ‘불법’과 ‘위화감 조성’이란 단어를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생겨 회의가 2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되 뭔가 꼬투리는 잡아 놓자는 거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은 “세 자녀의 조기유학 부분을 본인이 인정했으니 ‘불법’이란 단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은 “물론 자녀 조기유학이 현행 교육법 위반”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조기유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유명무실한 법률의 현실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국당 최교일 위원은 “자녀의 조기유학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 20억을 그걸 위해 지출해서 위화감 조성한 게 맞지 않냐”면서 “보고서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정화 대법관에 비해 진통을 겪고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전현희 위원은 “이 심사경과보고서는 오전에 다 합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안이고 곽상도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이 안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 담으면 좋겠지만 일일이 담을 수 없어 대표적인 걸 골라 상징적이게 담은 게 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이에 이찬열 위원장은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들과 함께 머리를 맛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불법’이 아닌 ‘부적절한’으로 바꾸고 ‘위화감 조성’부분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즉, 뭔가 흠집은 남기되 훗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구로 대체한 셈이다.
이찬열 위원장은 20여분 뒤 회의를 속개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재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해 채택하고자 한다”며 가결했다.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제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 후보자는 ‘후보자’ 딱지를 떼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박정화 대법관의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흠결에 관한 논란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박정화 대법관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역시 담담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시종일관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문제 등의 현안이 큰 충돌 없이 논의됐다. 다만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박정화 대법관의 답변은 여야 의원들로 하여금 공히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다.
조재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일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재연 후보자에게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여당은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조재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조재연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시인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거듭 사과했다.
이날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일괄 ‘적격’ 채택은 그간 꼬이고 꼬였던 국회 여야 국면의 또다른 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줬던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이나 현재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향후 나갈 사법부 관련 구상 등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화 조재연 두 대법관의 활약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