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은혜재단 사태 6개월… 둘로 갈라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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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사태 6개월… 둘로 갈라선 재단

은혜의집 노사協 성명서… 재단, “허위사실·명예훼손" 법적 조치
기사입력 2017.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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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평,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 논란.jpg▲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뉴스앤뉴스 방미정 기자]=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6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단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재단에서는 은혜의집 노사협의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협의회 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혜재단은 우선 “전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7일 사표를 제출하여 권한이 없는 자임이 검찰 결정문에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단지 법인의 전 간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고소 사건에서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판례를 인용한 것이며, 김종인 대표이사가 여전히 권한이 있다는 대법 판례가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해임된 간사가 증거로 제출한 회의록에는 이사 서명이 없고, 또 녹취록은 수백 군데가 틀리는 등 증거조작이 명백함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확정력이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은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즉시 고법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재단은 “지게의집 원장이 6월 12일부로 3개월간 대기발령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등기상 권한이 없는 자들의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단은 또 “2014년 복지부 감사시 현 지게의집 원장이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한 것에 대해 복지부에 재감사 요청을 하고, 겸직기간 동안의 급여 1억 8천여만원을 환수하게끔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당시 복지부 감사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부분”이라면서 “설사 환수가 되더라도 이는 재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이사 선임요청 서명부가 조작되지 않고 직원 전원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서명부 필적은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틀림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제보도 있다”면서, “서명부 조작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군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법인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는 법의 정의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힘없는 장애인과 법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통장을 임의변경하여 불법으로 본인들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공금 수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법인이 불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세력에 맞서 법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 지게의집 원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지게의집 직원들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지 아는 지게의집 직원들을 매도하는 행위”라면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의 이번 성명서는 설립자와 원장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 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맨 몸, 맨 주먹으로 은혜재단을 일구어 놓은 설립자 부부는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설립자 부부가 은혜재단을 설립하여 2014년까지 장애인들의 삶터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후원자들을 기망하며, 장애수당 횡령, 장애인 노동 착취 등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히고, 설립자 부부가 이번 재단 내분사태의 중심에 서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게의집 신축공사비를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양평군과 경기도로부터 2개월간 표적감사를 당한 지게의집 당사자는 정작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 내용이 그대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 등 특정 세력에게 곧바로 유출된 것만 보더라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이는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의 쉼터를 만드는데 옴 몸을 불사른 지게의집 전 직원들을 욕되게 하는 주장”이라고 이들의 주장을 비난했다.
 
또 재단은 “이번 성명서 작성 및 배포가 다수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인 몇 사람에 의해 자행된 후 사후통보 식 문자 알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노사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주동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이어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의감과 자부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노사협의회가 비난할 대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지게의 집 원장과 직원들이 아니라 은혜재단을 비리와 장애인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만들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려는 적폐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마지막으로 “지게의 집 원장 이하 직원들은 2014년 설립자 부부의 처벌로 어려움을 당한 재단을 정상화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양평군의 표적감사 등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은혜의집 노사협의회는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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