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시호 출소 박근혜 수발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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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출소 박근혜 수발들까?

장시호 출소 우려와 ‘인정’ 교차
기사입력 2017.06.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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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장시호는 특검 도우미다. 장시호는 출소했다. 최순실 조차 장시호를 복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시호는 특검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장시호가 특검에 제공한 제2 테블릿PCJTBC테블릿PC의 존재 입증을 굳혀주기도 했다. 때문에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공정 수사를 외치던 한 시민은 장시호를 향해 복덩이 장시호 힘내라!’라고 외쳤다.
장시호1.jpg▲ 장시호가 8일 자정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장시호는 묵묵히 떠나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시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시호가 구속 반년만이 귀갓길에 올랐다. 7일 자정에 서울구치소를 나선 장시호는 이날 석방이 실감나지 않은 듯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띠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장시호 출소를 기다리던 취재진들 앞에 나타났다.
 
이날 밤늦게까지 기다렸던 취재진들은 장시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장시호는 오로지 어린 아들을 만난 생각이 간절했을 것인데, 취재진들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제들끼리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취재전쟁을 벌였다.
장시호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장시호가 8일 새벽 법적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됨으로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8일 자정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 구속 피의자 가운데 풀려난 건 장시호가 처음이다. 물론 장시호의 출소로 같은 시점에서 줄줄이 구속된 피의자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 없다. 나머지 공범들 내지 연루 구속자들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새로운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장시호 뒤를 따라 줄줄이 출소할 수 없는 이유다.
 
이날 오전 0시 드디어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장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이 깔린 구치소 길을 장시호 혼자서 터덕터덕 천천히 내려왔다. 어두운 밤에 검은색 재킷과 바지를 입은 탓에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장시호는 정문 앞에 잠시 멈춰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지난 6개월 동안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서야 나갈 수 있던 문을 걸어서 나갔다.
 
장시호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장시호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조명이 터지고 취재진의 질문이 장시호에게 쏟아졌다. 장시호는 말을 아꼈다.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표정도 없었다. “정유라씨가 대기업 지원에 대해 모른다고 했는데 거짓이냐”, “출소 소감이 어떠하냐는 등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장시호는 하얀색 승용차를 향해 이동했다. 그 차가 장시호를 태우고 갈 모양이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장시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라고 답한 것을 끝으로 대기 중이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차는 장시호 변호인의 차였다.
 
이날 장시호의 가족들은 구치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어린 아들도 나오지 않았다. 특검 수사 때부터 장시호의 변호를 맡아온 변호사가 귀가를 도왔다. 그렇다고 장시호가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6개월의 구속기간을 다 채웠기에 잠시 출소한 것일 뿐이다. 장시호는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아들 등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지만, 만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다시 법정 구속될 수 있다. 아울러 재판 도중에라도 최순실 재판 등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장시호는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함께 삼성그룹·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6개월째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장시호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통상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장시호와 최술실, 김종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씨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미뤘다. 박근혜 씨의 혐의와도 관련돼 있는 사건인 만큼 함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시호 외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못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장시호보다 먼저 구속됐지만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기소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석방을 학수고대하던 이들에겐 그야말로 또다른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종 전 차관도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시호의 석방이 국정농단 구속 피고인들 중 전후 무후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장시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내놓아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모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고 박근혜씨 차명폰의 존재와 번호를 알리는 등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침없는 답변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던 장시호는 결국 반 년만에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장시호의 향후 행보다. 특히 안민석 의원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장시호의 진술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의 만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수년동안 정유라를 추적해온만큼 장시호를 통해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고, 장시호는 그간 갖혀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자신과 관련된 의혹 내지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장시호의 석방으로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의 옥수발을 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증거 인멸을 위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시호를 부르거나 변호사를 통해 불리한 증거와 증인을 인멸하거나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지시를 장시호에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호가 언론 취재에 응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과 장시호의 조우도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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