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병우 살아있어서 정유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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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살아있어서 정유라 영장 기각

우병우 정유라 역학 관계 있나?
기사입력 2017.06.0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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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우병우 살아있네. 지난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노승일 부장이 날린 직격탄이다. 우병우병우 전 수석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일 새벽 덴마크에서 지난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유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노승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살아있네라면서 정유라 영장 기각 관련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스마일 정유라 당신의 특혜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면서 이대입학특혜에 삼성 뇌물의 유일한 최대수혜자, 검찰 구속영장청구 기각도 특혜인가?”라고 일침하면서 우병우 살아있다는 일갈을 남겼다.
우병우1.jpg▲ 우병우가 살아 있어 정유라 구속영장이 기각됐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병우 전 수석이 현직 후배 검사를 법정에 세울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승일 전 부장은 우병우 살아있네라는 글의 말미엔 자진 입국은 불구속을 염두해 둔 연기였나? 스마일 옷에 스마일 얼굴에 스마일 인터뷰에라고 정유라의 이날 새벽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8)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배 검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한때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과 가까웠던 현직 검사를 별 실익이 없는데도 증인 출석시키는 것을 두고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후 자신의 재판에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 사법연수원 25)16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우병우 전 수석의 행보가 정상적인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 혐의 중 하나는 2014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윤대진 차장에게 전화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검찰 압수수색에 개입했는데도 2016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고 윤대진 차장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지원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던 것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던 윤대진 차장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 측이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대진 차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윤대진 차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거나 증인을 법정에 다시 세워 동일한 진술을 얻어내야 검찰 진술서는 비로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판사가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해당 증거를 믿을지 말지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피고인도 증거 채택에는 동의해도 내용은 부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참고인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하게 된다.
 
우병우 전 수석과 윤대진 차장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히며 우병우 전 수석이 2013년 검찰을 떠나기 전까지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 우병우 전 수석과 윤대진 차장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기획관, 윤대진 검사가 수사팀 검사였다.
 
아울러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한창이던 20116월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출입 기자들을 술자리로 불러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며 함께 성토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대진 검사와는 자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인연 때문에 윤 차장은 2014년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줄곧 우병우 라인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윤 차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우병우 라인이면 왜 (상대적으로 비선호 근무지인) 지방에만 있겠느냐고 말하곤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가 우병우 전 수석이라면 윤대진 차장의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부인하더라도 증거 채택에는 동의해서 후배가 재판에 나오지는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게 검사 개인이나 검찰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을 우병우 전 수석도 잘 알 것이라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지만 그래도 한때 가까웠던 후배 검사를 굳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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