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 의료 적폐1호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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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 의료 적폐1호 즉각 사퇴하라!

보건산업노조 “보훈처장 사퇴했는데, 김옥이는 뻔뻔!”
기사입력 2017.05.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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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 “국가유공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jpg▲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퇴를 시킨 인물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라면서 도저히 보훈공단에 남아 있어서는 안될 인물이야말로 김옥이 이사장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정재호·제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은 재임동안 공단 직영병원인 보훈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서명 강요, 노노갈등과 이간질 등 부당한 지배개입, 불법적 노사합의 강요,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노조 동의 없이 불법 서면이사회 통과, 취업규칙 일방 변경,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승진을 미끼로 지부장 회유 및 밀실 합의 등 온갖 불법행위와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어 이에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유공 환자 치료를 위한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해 온갖 불법개입행위,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해온 김옥이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대선 직후인 5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보훈병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훈공단 내의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나아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지난 59일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김옥이 이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옥이 이사장을 의료 적폐1로 규정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인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인력실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 등이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고대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가 공동으로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대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결과 지난 2002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해오던 실태조사는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인 29000명이 참여해 직장생활 만족도, 노동시간, 식사 시간,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등의 항목에 대해 응답했다.
 
아울러 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높은 감정노동 수행, 모성보호 사각지대, 인력부족 등 보건의료노동자가 처해 있어, 사실상 노동 현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제안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종선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해결대안을 발표했고, 지정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일자리위원회 정책담당이 참여했다.
 
토론회 결과, 건의료노동자 10명 중 6명은 환자나 보호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29,54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유효 응답자 24,615명 중 14,232)에 달했다.
 
폭언 가해자로는 환자 또는 헌혈자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호자, 의사, 상급자 순이었다.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유효 응답자 2363명의 12%2,436명이었고, 폭행 가해자로는 환자 또는 헌혈자와 보호자가 90%를 차지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유효 응답자 2279명 중 2,369명에 달했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환자 또는 헌혈자가 64.9%, 의사가 12.4%, 보호자가 11.3%, 상급자가 6.7%, 동료가 4.7%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의 경우 82.3%, 폭행의 경우 67.3%, 성폭력의 경우 75.9%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으며,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폭언이 1.4%, 폭행이 4.3%, 성폭력이 3.2%에 불과했다.
 
이들의 근로 시간도 문제다. 응답자의 72.6%(유효 응답자 28,279)는 기본 근무 외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1시간 23.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47시간, 연 평균 2,444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연장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장근무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는 경우는 14.5%에 불과했으며, ‘보상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6.2%, ‘일부만 보상받는다는 응답이 29.3%로 확인됐다.
 
근무로 인해 주 1회 이상 식사를 거른다는 응답자는 유효 응답자 29,052명 중 14,176명으로 48.8%에 달했다. 한 끼 평균 식사시간도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해 20분 미만이 35.3%, 20분 이상~30분 미만이 32.4%67.7%가 점심시간을 채 30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6명이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의 특성 상 여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모성보호에는 매우 취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유효 응답자 27,720명의 17.8%4,926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보건의료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24.5%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임신결정의 자율성이 없었다는 응답도 30.5%나 됐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3%)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12.8%) 추가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서(11.8%) 등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개선해야할 시급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한 비중은 절반가량(48.5%)됐으며, 임신 중 야간근로를 한 경우도 17.9%(499)에 달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은 특히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72.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임금 수준은 37.5%, 인사승진은 35.1%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개월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수는 총 응답자 29,045명 중 16,702(57.55)이었다.
 
이직을 고려한 주된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0.1%)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임금 수준(15.7%), 직장문화 및 인간관계(9.1%), 다른 직종·직업으로 변경(6.7%),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5.9%)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나영명 실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근로조건, 취약한 모성보호, 높은 감정노동 수행, 노동안전 위협 등은 모두 인력 부족과 연관된 것이라며 적정한 인력이 충원되고 인력수급난이 해결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실장은 이어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의료 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연관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라며 또 의료정책, 고용정책, 여성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산업발전정책이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더 이상 병원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해놓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 및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대타협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의료법 준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실시 등을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당장 처한 현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느냐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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