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병우 기각, 고영태 체포 ‘검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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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고영태 체포 ‘검찰 맹비난’

우병우 기각 고영태 체포에 “망연자실”
기사입력 2017.04.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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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우병우 또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병우 영장이 기작된 반면 고영태는 체포됐다. 우병우 기각도 고영태 체포도 모두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인터네과 SNS상에 봇물처럼 쏟아졌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1일 밤 전격 체포됐고, 비슷한 시각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사히 검찰청사를 걸어서 나와 귀가했다.
 
우병우8.jpg▲ 우병우 기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자정쯤 기각되자 이날 0시 50분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기중이던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우병우 기각에 네티즌들은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대체 우병우가 왜 또 기각됐느냐?”면서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과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를 싸잡아 비난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해 고영태 전 이사 체포에 대해 검찰이 진짜 수사해야할 인사와 내용은 수사하지 않고 엉뚱한 고영테를 체포했다면서 검찰의 수사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까지 가세하고 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우병우 기각 고영태는 체포.. 망연자실, 어의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된 데 반해, 고영태 체포 명목은 인사청탁 혐의다. 고영태 전 이사를 체포한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알선수재 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반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12010분께 기각됐다. 우병우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50일만이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010분쯤 고심 끝에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우병우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기각 사유는 이미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민석(48·연수원 26) 부장판사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으로,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는 완전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권순호 부장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도출할 때에는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기각됐다고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소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권순호 판사는 또한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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