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팀에서 배제됐나?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에서 되돌아 간 것을 두고 ‘김평우 변호사’가 대리인단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김평우 변호사 왕따설’이 관측되고 있다. 물론 김평우 변호사는 사전 예약이 없이 돌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시도했기에 혼잡한 시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현재 대사모 회원들이 사저 축대벽면에 새롭게 붙인 포스터가 눈에 띤다.
본지 기자가 지난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만난 박사모의 한 회원은 “김평우 변호사는 더 없는 애국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려고 김평우 변호사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지 않나? 김평우 변호사는 언론에서 하도 몯매를 때리니까 차라리 자기 사비 들여서 신문광고까지 내는 용기를 보여줬다. 그런 김평우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만나 줄 리 없다”고 김평우 변호사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난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을 전담한 정모 미용사 자매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는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를 놓고 취재진들은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을 전담한 미용사 정송주·정매주 자매는 사저 앞에 모인 취재진과 경찰, 박사모가 뒤엉킨 인파를 뜷고 사저 입구까지 진입한 택시에서 내려 마플러 등으로 감싼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저 안에 들어갔다. 16일 오전까지 3일깨 연속 출근이다.
반면 모자에 점퍼 차림으로 평범한 동네 노인처럼 차려 입은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가 곧바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뜻밖에도 탄핵 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고 수구집회에서 ‘탄핵 불복’ 관련 열변을 토했던 김평우 변호사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인사 좀 드리려고... (왔다)”라면서 ‘연락을 하시고 오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연락할 방법은 없는데...”라고 대답해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전박대를 당한 김평우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분기탱천해하며 언성을 높였다. 김평우 변호사 못내 심기가 불편한 듯 몰려든 취재진에게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라고 내뱉듯 쏘아붙였다.
일단 김평우 변호사가 미용사 정모씨 자매와 비슷한 시각에 사저를 찾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객 맞이 준비가 되지 않아 돌려보냈을 수 있다. 또 사전 방문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결례라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변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 기각을 예상한 대리인단의 보고에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피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기행과 막말로 이정미 전 재판관의 뒷목을 잡게 한 인물로 유명하다. 사전약속 없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결국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에서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섞어찌개’ 등으로 표현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45회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자 세계 한인 변호사회 회장 역임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일단 대한변협에서 징계조사를 하고 난 후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법이라든지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후 김평우 변호사의 기행이 위반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저는 법조인 후배이기도 하지만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에서 했던 발언들과 기이 행동을 볼때 변호사로서 참 창피스럽다. 저도 역시 이런 저런 사건으로 법정을 많이 드나들지만 저런 언행을 하는 변호사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갑자기 “변론할 게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라고 하자,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변론)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라고 거절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에 지지 않고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임 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이같은 김평우 변호사의 기행에 대해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변호권 범위 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을 때는 다른 변호인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한테, 의뢰인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고 김평우 변호사를 감싸고픈 의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섯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론인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평우 대리인 같은 경우 ‘법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부터 법대에 대한 존경심, 심지어 빈 법정에도 인사하는 게 그 부분인데 이정미 재판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이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휴정이라는 것은 법관의 전권인데 이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따지고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재판이란 하다가 중지하거나 끝을 낼 수도 있는 권한이 법관에게 있음에도 본인이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는 식의 발언인 셈이다. 특히 헌재 재판관을 향해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대변인’이라든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섞어찌개’라고 비하한 발언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평우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도 문제가 됐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장외 집회에 나가 헌재에 대해 맹렬히 공격성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김평우 변호사의 기행들이 결과적으로 변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법리를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헌재 판결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우 변호사의 기행 대상 당사자가 됐다면, 누구나 몹시 불쾌할 것이고, 김평우 변호사가 법대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지키지 않고,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평우 변호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을 때, 김평우 변호사가 비록 본인의 의뢰인이지만, 헌법 재판에 실패한 요인 중에 김평우 변호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에 찾아간 이유는 지금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김평우 변호사는 배제되는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선 만일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분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와 만남을 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손범규 변호사나 몇몇 대리인들은 다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평우 변호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장현, 채명성, 위재민, 서성건, 손범규, 황성욱,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 등이 다시 대리인을 맡게 된 반면 김평우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뺐다는 것이다. 원래 헌재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 가장 선두에 섰던 게 김평우 변호사였다. 상식적으로 보면 김평우 변호사가 제일 먼저 이름이 올랐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는 김평우 변호사가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일까? 일각에선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만 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