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통령, 헌재의 불출석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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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재의 불출석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까지 버티기 성공했나?
기사입력 2017.02.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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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일에 불출석하기로 결정났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출석을 위해 계속적으로 날짜를 수정했다. 하지만, 끝내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로 결론을 냈고, 그간 대향의 증인만 30여명을 추가신청했으나 실제로 헌재에 나온 증인은 실망스러운 숫자에 불과했다.
 
탄핵찬성율.jpg▲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 도표를 JTBC 뉴스룸 26일자 보도화면에서 갈무리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기로 했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의 여론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헌재에 나가지 않고, 여론전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와 대통령 출석을 놓고 막판까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자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신문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진실과 증거가 있다면 탄핵심판은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엮인 것이라는 주장을 간단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이 지시했다, 또 최순실 지인 기업 특혜지시도 있었다고 진술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들도 최순실의 인사관련 전횡 또 기밀 유출 등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가능했다는 진술을 쏟아냈다.
 
이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TV 같은 곳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재에 나가면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규재TV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만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방 주장을 하지만, 헌재에 출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헌재가 못 박은 313일 이전 탄핵 결정 시한에 대해 시간을 끌 데까지 끌어본 상황이다. 불출석 결정에는 사실 이런 속사정이 있지만 내일 헌재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려고 했는데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출석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 없다는 등의 헌재 결정 후 불복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9인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벌써부터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 의사의 명분을 타진해 놨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탄핵심판은 단심제 이기에 재심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만일 이런 이유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위법을 범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법을 바로 세운다는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럽고, 헌법 재판관 8인체제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에 대해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이미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8명 체제에서 9명을 기다리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친박단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 관계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주장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정치적인 견해로만 봐도 구 여권으로도 표현되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63.2%, 심지어 무당층에서도 66.7%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지난 25부터 26일까지다. 최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등을 돌린 민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토요일 서울 도심의 태극기 집회를 보면 친박단체 집회가 촛불집회와 세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변화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올들어 최대인원 100만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연 25일이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한때 지지율 60%대를 넘으며 고공행진하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탄핵정국을 맞은 직후 4%대로 곤두박질쳤다. 네티즌들은 4%대도 많은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아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 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엔 탄핵을 인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 51.5%가 선택해 당선된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로 임기 중 최고 지지율인 67%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정윤회 비선 실세 파문, 메르스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국정교과서와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강경 조치를 단행하는 등 지지율 보증수표인 안보 카드를 꺼내면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올랐지만 20대 총선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연대해 벌인 공천 살인파문이 국민들에게 들통나면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30%대로 폭락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은 역대 최악인 10%대로 추락했다가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다. 한국갤럽 조사 사상 최저 지지율이자 헌정 사상 최저 지지율인 4%대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로 나타나 탄핵 초기 여론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들의 판단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단체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이어오면서 국민 여론을 흔들어보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78%, 기각돼야 한다는 쪽은 15%였다. 지난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론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78.3%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지난달과 이달초에 이뤄진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탄핵 찬성이라고 답했다. 탄핵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129일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76.5%를 기록했다. 사실상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에 대해선 수사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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