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병우 기습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 ‘쾌도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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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습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 ‘쾌도난마’

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박영수 특검 탄력
기사입력 2017.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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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기습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박영수 특검이 소환한지 단 하루만이다. 일각에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꽃바구니.jpg▲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9일 오전까지 전국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꽃바구니 등이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속속 답지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을 지난 18일 오전에 소환해서 19일 새벽까지 무려 19시간동안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불과 9일 앞둔 19일 오후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의외다. 박영수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지 하루 만에 청구한 기습적인 영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일찍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작년 9에서 10월 사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여의도 정가에선 자연스럽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의심의 눈초리와 질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실세 권력의 핵심부에서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정원으로 연결된 사정기관을 장악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고, 만일 몰랐다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이미 적지 않게 터져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 바로 최순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순실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최순실의 조력으로 출세를 하고,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고도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심에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취한 조사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범행 전후 맥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박영수 특검의 판단이다. 박영수 특검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벌이고서 돌려보낸 지 불과 수 시간 만의 일이다. 그야말로 쾌도난마가 아닐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끝은 아니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직 남아 있지만,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막판 최대 난제였던 우병우 전 수석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뒤 수사 종료일(이달 28)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사기록 정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허를 찔린 셈이됐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의 기습적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곧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블랙리스트의혹 등의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한 가운데 그 누구보다 현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잘 아는 우병우 전 수석마저 구속 위기에 몰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몹시 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압박강도가 가일층 높아진 상태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법원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부 판단과 관계없이 기소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한 혐의는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하고, 최순실 국정개입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주된 혐의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 이석수 전 감찰관과 관련 특별감찰관법위반과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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