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 선출 “자격없는 협의회장” 선출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 선출 “자격없는 협의회장” 선출했다

현 협의회장 이장단 “속이고 당선,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고 주장
기사입력 2014.01.21 07:2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협의회장, “그런일 전혀 없다, 명예회손 고소 하겠다“고 밝혀
 
20140117_180745.jpg
▲ 제7조 현 이장단협의회장이 협의회의 승인없이 자신이 협의회장을 하기위해 올렸다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장들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을 선출을 두고 현재 부발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이 모씨가 부발읍 회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 변조해 협의장에 재차 당선됐다며 부발읍 이장들이 항의하고 나서 말썽이다.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부발읍 2층회의실에서 2014년 부발읍 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고성과 언쟁, 삿대질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회의에 참여한 이장은 밝혔다.
 
이유는 2010년 1월 12일 당시 부발읍 각 이장들이 부발읍 2층회의실에서 협의회장 선출에 대해서 자격과 기준을 세웠는데, 이 기준은 이천시 이장연합회 회장 선출과 임기가 2년으로 되 있어, 당시 부발읍 일부 동네의 이장들은 임기가 1년인 관계로 연합회장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연합회장의 임기에 맞춰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도 임기를 2년과 경력 2년과 잔여임기 2년이 남은 자로서 부발읍 협의회장에 출마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고 결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2011년은 안 모씨가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을 하고 난 후 12년 이장 선출할 당시에 현재 협의회장인 이 모씨는 본인의 동네에서 이장의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협의회장에 당선이 됐으며, 당시 당선될 때 자신이 임기가 2년이 남았다고 부발읍 이장들을 속였다고 다른 이장은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재, 신원리 이장을 맏고 있는 이 모 이장단 협의회장은 현재 신원리 이장이 1년 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2년씩 이장을 맡고있는 상황에서 12년과 13년 이장단 협의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1년 밖에는 잔여임기가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모 부발읍 협의회장은 2014년 1년의 이장의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협의회장 자격이 없으며, 또 지난 2012년 당시 협의회장으로 당선이 됐을때도 잔여 임기가 1년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협이회장 또한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부발읍 신원리 이장은 2년의 임기로 당시 이모씨는 11년과 12년으로 신원리 이장으로 임기가 끝나는 해 였는데, 이장단을 속이고 12년과 13년의 임기인 협의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또 다른 이장은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도 협의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또한 현재도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회장을에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이장들은 주장했다.
 
또한 20010년 당시 회의를 거쳐 회칙을 고쳤다는 회의록을 보면 7장 부칙 6조(개정)을 보면, 2010. 01.12 정기총회에서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 및 회장의 임기는 2012년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천시 이통장연합회 임기와 동일)로” 변경, 이라고 당시 회칙은 변경을 했으며, 이때 이장들은 “경력 2년과 잔여임기 2년이 남아야만이 이장단 협의회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회의를 했는데, 지난 14일 회의를 할 때 보니 그 대목만이 속 빠져있었다고 분통해했다.
 
이는 현재 이 모 협의회장이 사문서 위조를 한것이며, 자신이 임기가 1년 밖에는 남지 않아 자격이 안되는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며 분통해 했다.
 
따라서 현재 회칙이 한 개인에 의해 조작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협의회장의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와 협의회장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당사자인 현 부발읍 협의회장 이 모씨는 “회칙을 전혀 고친것이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협의회장을 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만약 회칙을 내가 임의대로 고쳤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 주장했다.
 
또, 이장단 협의회장은 “신원리 이장의 잔여 임기는 1년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발읍 공무원2~3명이 당시 2층에서 회의를 할 당시에 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이 임시 협의회장을 지명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했다며 이는 공무원이 이장들이 협의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회장 내정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이장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부발읍 관계자는 “협의회가 현재 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연장자 순으로 하는 관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장들이 화합을 해야하는데 그런것으로 이장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일부 이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