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지원 퇴비보조사업 지침변경에 비료생산(업)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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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퇴비보조사업 지침변경에 비료생산(업)조합 반발

비료생산업자와 조합, 변경된 지침 1년간 연장해 달라 요구
기사입력 2014.01.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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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

지금까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와 관련해 농림부가 비료 품질과 유통해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현재까지는 농협과 유기질비료 조합 생산업자 등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2014년부터는 각 시, 군, 구로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비료생산과 유통이 한층 더 강화돼 비료생산업자와 조합은 현재까지 해오던 각 농협을 통해 판매하던 방식은 더 이상할 수 없게 됐다.
 
농림부와 조합은 한편으론 토양 오염을 방지,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하고 보조금 횡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이번 정책 강화의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 톤,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물량
14,950
2,858
3,081
3,200
3,200
국고(보조)
712,550
143,441
161,327
160,000
160,000
 
농림부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를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 별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고 밝혔다.
 
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 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다만, 녹비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 해 일반농지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 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 부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이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공급단위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대(10kg, 15kg, 20kg), 톤 백(500~1,000kg)의 기준으로 한다.
 
과거는 농민이 필요한 퇴비를 각 농협에 신청하고, 농협은 이를 시. 군. 구청에 통보한 후, 농협은 검수한 표를 각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농협과 농민 등과 합의만 하면 보조금 횡령 또는 공급업체 선정에 따르는 부당한 금품수수 등의 사례가 왕왕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농협에 일임하던 것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 및 검사방법 등 부작용
 
지금까지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 비료를 생산해 오던 각 업체는 2014년부터 생산, 출하, 시기 등 방법이 바뀌면서 각 업체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한국 유기질비료 산업협동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정부의 이번 강화된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1년간 비료관리법을 연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기질비료 조합은 부산물비료 공급업체가 출하 전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하라는 지침은, 생산현장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부숙도 측정기가 대당 4백만 원 넘는 가격인데다, 부숙도 측정기기에 대한 신뢰성과 기계에 대한 검증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다. 이에 유기질비료 조합 긴급이사회는 출하 전 부숙도는 검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에 비료를 생산하던 방식대로 해 오던 각 업체는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품질향상과 기존 생산한 상품을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난처하다는 태도다.
 
특히, 시, 군 단위 유기질비료 공급관리위원회가 현장 품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검수대상 300포 이상 공급하는 가축분 퇴비, 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품질 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2인 1조로 편성해 최소 20~30 농가를 점검하라는 것은 조합의 인력난과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검 방법에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림부가 유기조합 생산자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려보내 ‘이대로 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며,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2인 1조 현장검수 방법 또한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부숙도 측정기기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계를 무조건 구매하라는 것은 강매가 아니고 무엇이냐? 며 성토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조사업인 만큼 품질 좋은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퇴
비 생산업계의 의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 또한 크다. 보조사업 지침은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와 조합, 업계 그리고, 소비자인 농업인의 공감대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 지침은 10월 중에, 농진청 지침은 11월 중순에야 확정, 발표하면서 생산 현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업계의 반발이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며, 바로 잡기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지침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행 보류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하고, 공정규격 변경 설정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지침은 정권의 실세인 O 모 씨의 친분이 있는 제삼자가 본인의 측정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본질을 흐리는 유언비어(流言蜚語)를 차단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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