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규현 수석, 박근혜 싸고돌다 결정적 실수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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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수석, 박근혜 싸고돌다 결정적 실수 범해

김규현 주장 듣던 재판관들 ‘분기탱천’ 언성 높여
기사입력 2017.02.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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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규현 수석이 대통령을 변호해 논란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대통령 변호인인가? 김규현 수석은 1일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김규현 수석을 심문하던 헌재 재판관들이 분기탱천했다. 김규현 수석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 신분을 넘어서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언성을 높인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으로 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규현.jpg▲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규현 수석의 이날 진술을 향후 중요한 법적 진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인 체제로 첫 변론을 열었다. 박한철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다른 재판관들도 기존처럼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해 나가려했지만,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기각된 29명의 증인 신청자 중 무려 15명을 다시 신청하는 등 지연 전략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변호인측은 또 헌재가 경찰까지 동원해 찾으려다 실패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됐다며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안봉근 비서관 등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변호인단의 헌재 변론 지연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영태씨와 최순실씨 불륜까지 주장하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드라마까지를 불사했다.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눈물겨운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에 더해 청와대 핵심 참모 가운데 일인인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 증인인지 변호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김규현 수석의 궤변에 결국 참다 못한 재판관들이 언성을 높이며 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933분에 해경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규현 수석은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기 전인 930분이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을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이같은 김규현 수석의 주장은 향후 중요한 법적 진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수석은 그 시각에 세월호는 51도 정도 기울었고,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수석은 첫 보고 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고, 10시쯤에 대통령 부속실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알았어도 골든타임이 지나 추가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은 10시반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은 적절한 지시를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과연 이같은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김규현 수석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자신의 주장에 이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박회사와 선장, 해경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김규현 수석은 나아가 진국은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 원수 책임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는 해경이 제대로 판단과 보고를 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 등지에선 김규현 수석의 여기까지 주장을 들으면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헌재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존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다. 이를 지켜보던 헌재 재판관들이 언성을 높이며 박 대통령 책임을 추궁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규현 수석의 증언이 섬세하게 분석되게 된 이유가 됐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해 잘못이 없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과 같은 주장이었다.
 
그러자 김규현 수석의 증언을 듣고 있던 김이수 재판관이 버럭하고 나섰다.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 나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본관에서 근무하면서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상황 인식은 훨씬 빨랐지 않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진성 재판관도 분노가 상천하는 듯 대통령이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 학생들을 못 구하느냐고 발언한 건 선내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잇따른 추궁에도 김규현 수석은 끝까지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만 되풀이 했다. 특히 김규현 수석은 증인으로 나왔음에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수석은 또한 사전 징후를 포착할 수 없는 대형 재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수석의 이날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히 당일 오전 930분까지가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선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오전 1030분에는 이미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수석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오늘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헌재가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위원장 권성동 의원) 측은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김규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 최초 보고 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한 뒤 오전 1015분께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7분 후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규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이 현장상황 통솔자인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면서 당시 현장 이동 중인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반드시 전달하라고 했고 이후 오전 1130분께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직접 전화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수석은 애초 전원 구조라는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김규현 수석은 이 대목에선 김장수 실장이 통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대통령이) 엄청 질책했다면서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 뒤에 또 전화해 야단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질책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규현 수석은 이어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면서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저희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게 9시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서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면서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지휘를 통해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강조했다.
 
김규현 수석은 다시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15분께라며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김규현 수석은 또한 세월호 선장도 자기 책임을 방기했지만, 퇴선권한은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대응을 같이했다면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진도VTS와 제주VTS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고 평소 기본 수칙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수석은 미국의 9·11사태와 20057월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와 2015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외국의 대형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지만, 이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역시 김규현 수석의 실수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앞서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오늘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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