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1990년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K○○(남, 당시 22세)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속칭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 ㄱ○○(남, 55세)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금년 6월 하순경 ㄱ○○이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래 최초로 즉시 일본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여 범죄인인도재판을 거쳐 12. 3. 피의자를 인도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신속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
검찰은 살인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25년이 경과한 소위 ‘콜드케이스(Cold Case)'를 해결하여 ‘범죄자에게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앞으로도 장기미제 강력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