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원도,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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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다.

3대핵심규제추진 성과와 그 과제
기사입력 2015.12.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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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jpg
[뉴스앤뉴스=박낙균 기자]강원도는 그동안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 자원에너지 산업화주요지대로서의 역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허리 중심지대인 한반도 허파로서의 역할, 접경지역으로서의 국가안보 첨병으로서의 역할, 다수 댐을 보유함으로서 홍수조절 및 상수원의 역할을 다 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전국최대 중복 규제지역으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히 희생되어 낙후된 강원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핵심규제혁파만이 살길임을 인식하고 지난 7월 핵심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군사규제분야, 동해안 군경계철책규제, 산지규제분야를 3대 핵심규제혁파 대상으로 정하고, 9월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집중 언론기획보도 등을 통하여 규제혁파의 당위성을 알려옴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내었다. 강원도에서는 3대 핵심규제분야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강원도의 대책을 담은 강원도 3대핵심규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얻어
우선 접경지역 군사규제분야입니다. 2014년11월 군사시설분야 군사규제개선 군·관협의회 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협의위탁구역 확대를 정식안건으로 채택·건의함으로서 국방부 합참본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육군본부를 통하여 지역별 관할부대별로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군작전성 검토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협의기간(30일→20일)을 단축하는 등 도민재산권보장 및 권익증대와 각종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 군경계철책제도 개선, 철책철거 시작
강원지역 동해안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군 경계철책 개선을 위하여 지난 1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군부대 협의절차를 간소화(5단계→2단계)하고, 협의기간도 단축(3년→1개월 이내)하고, 작전성 검토 시 구비서류를 대폭간소화(6종→2종)하는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철거 후 대체 표준감시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동해안 6개시·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1개소 26.4km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하여 26개소 14.8km에 대하여 철거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미 3개소는 철거하고 대체장비로 개선 완료하였다.

▶ 불합리한 산지중복규제 개선으로 산림의 활용도 높혀...
강원도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분야에서는 보전(공익)산지 이중규제 폐지 등 21건에 대하여 건의.개선함으로서 불합리한 산지이용규제 개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 교통, 산림 등 11대분야 자치법규 353건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100선중 410건을 자율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이루었다.

앞으로는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높혀가야 할 때
2015년도가 강원도 3대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바탕위에 분야별로 실행력있는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규제개선을 할 계획이다.

▶ 우선, 민통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보호구역 축소 조정으로 정주여건 개선
접경지역 5개군의 53.5%가 통제보호·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사분계선 기준 이남 25km이내 지역을 군 주둔지, 군사시설 고려없이 일률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 과도한 행위제한을 받아옴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발전저해로 정주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첫번째로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5k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 설정 조정을 위한 관련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내 군부대가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 15km범위이내에 주로 주둔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의 현실화 필요성 논리를 담은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중에 국방부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전경련 등에 협의회안건으로의 공동채택 협조로 공론화를 이루고, 도의회건의문 공동채택 협조 등 경기도와도 공동대응키로 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민통선의 부분적인 북상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12월중에 접경지역 시군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완화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지를 파악, 현지확인 및 해제논리를 개발하여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할 부대 및 합참, 국방부를 방문하여 전향적인 검토를 접경지역 군과 공조하여 지속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 군사규제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는 집중적인 언론 홍보와 내년 2∼3월중에 DMZ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중지를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DMZ발전위원회, 강원도 군관협의회와 민관군협의회 등의 내실운영으로 민군관의 정보공유와 소통창구역할도 충실히 하여 군사안보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이 가능토록하여 지역주민생활의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강원도와 도민의 가치를 높혀가겠다는 전략이다.

▶ 협의위탁구역 확대 및 도시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2,598㎢)의 8.1%(212㎢)만 협의위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 구역은 건축 인허가 등 협의 시 관할부대와 건별로 협의를 하도록 요구 받음으로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접경지역 도시지역중 약6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2∼3중 중복규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투자욕구와 정주의지를 떨어 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12월에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5개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협의위탁구역 확대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관할부대에 해제(완화), 협의위탁구역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DMZ일원발전협의회, 군관협의회, 시군간담회를 정기적(필요시 수시)으로 운영하여 공감대 형성 및 업무유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동해안 군 경계철책 지속적 개선
금년에 국방부 함참본부의 동의를 얻은 26개소 14.8km는 8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학화 대체 감시장비 설치를 통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끝임 없이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부동의 지역에 대하여도 내년2∼3월중에 재수요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 시행「해안경계 과학화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국가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철거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도 자치단체만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온 도민들의 반사적 불이익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 산림수도 강원도, 불합리한 산림규제 풀어야.
► 산악관광의 최고적지 강원도, 그 역할을 다해야.
도면적의 82%(13,686㎢, 전국의 21.5%)가 산지이나 산지중복규제로 말미암아 산지이용 및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개발만이 강원도가 살길이라는 명백한 명제를 두고 근거 마련 및 투자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강원도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법제정으로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산지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나, 도 여건상 개발 잠재력이 높은 산지(설악산, 대관령, 가리왕산, 동강유역 등) 대부분이 입법추진중인 법률안의 관광진흥구역지정 시 적용 배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별도관리지역도 진흥구역지정시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척될 수 밖에 없어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배제지역에서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범위(10-20%)내에서의 권역별 총량제 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적용방안, 농지법이나 초지법의 특례적용방안 등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하여 정식건의하고,
강원도와 입장이 같은 타시도와 및 강원발전연구원 등과 공조하여 국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확산으로 입법추진중인 법령의 불합리성에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현재 국회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상정계류중인 법안에 강원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외에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산지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서 강원도 산림의 활용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3대 핵심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발굴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V 자막방송 홍보 및 도와 18시군 홈페이지내 피해사례 조사 창구 개설 등을 통해 32건(군사 12, 산지 12, 농지 8)의 주민피해사례를 접수·발굴하였으며, 발굴된 피해사례는 중앙부처 소관업무로 12월중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하였으며, 접수·발굴된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강원발전연구원(연구원+정책자문위원)과 협조하여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확인으로 유형별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보현 기획관은 앞으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불편개선부터 강원도의 핵심규제개선에 이르기까지 개혁 추진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 발굴, 개선, 건의함으로서 도민 편의 확대 및 도의 가치·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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