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특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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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특검 급제동

조의연 판사 왜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나?
기사입력 2017.01.1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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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무려 18시간의 고뇌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19일 새벽 455분쯤에 전격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8일 오전 10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시작 후 18시간 만이다.
법원문양 (2).JPG

조의연 판사의 이날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특검팀은 수사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조의연 판사의 결정이 있은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의 이날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 전 단계로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욕을 보인 특검은 조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무산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조의연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영장실질심사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부정 등으로 차후 법원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할 여지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주거부정의 점은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조의연 판사는 왜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 이는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명시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 특검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 등을 재검토하며 논리적 허점을 보강,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와 불구속기소할 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입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으로 특정한 상태로 본 것이다.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부정한 청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의연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재용 구속은 과연 무리수였는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앞두고 조의연 판사에 관심이 쏠려 있었지만,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은 그야말로 조의연 판사의 고뇌를 보는 듯 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판단을 두고 19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간까지 조의연 판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은 영장 전담 판사로서 조의연 판사의 일생일대 난제로 작용했을 듯 싶다. 이날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오직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건만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도 검토할 자료 또한 방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조의연 판사의 이런 이재용 구속 영장 관련해서, 해당 사건이 워낙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고, 증거도 많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많아 명실공히 매우 고난도의 사건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재용 구속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쉽게 결론을 낼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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