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피의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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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의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재용 피의자 신분, 범죄는 가릴 수 없다
기사입력 2017.01.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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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출석했고, 이재용 부회장 특검 출석을 담으려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이재용 피의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이어 나왔다.
홍정식이재용1.jpg▲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출두하자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준비해 온 손 피켓을 펼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모두 까발리라고 외쳤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정당국의 삼성 봐주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재벌의 사법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서울 강남구 소재 특검 앞에 나가 피켓시위를 벌였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이날 특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준비해 온 현수막 피켓을 펼치며 특검에 출두하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박근혜대통령과 독대내용을 이실직고해 까발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1. 오늘(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었다. 특검이 공식수사를 개시한지, 20여일 만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정경유착과 뇌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검찰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삼성 봐주기를 비판함과 동시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맞는 통상적인 수사로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 결정 이전부터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616, 이재용 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을 배임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은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판단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도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근 특검에 와서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검찰이 작년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거래가 보다 일찍,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고발 등 여러 차례의 고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발인 이재용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발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검의 브리핑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피의자 이재용은 수백 억 원 대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살림을 함께하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전달하였고 그 뇌물의 조성·전달은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신들을 통해 실행되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 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4. 유사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면, 그 피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오늘, 피의자 이재용이 피의자 신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죄수사 사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가진 돈에 따른 불평등이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법현실의 단면이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자, 국민이 추운 날 몸을 떨며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특별검사의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5. 이제는 재벌총수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죄의 피의자 이재용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하여 그 죄 값을 추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 수사는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여 재벌일가의 불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요구한다.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이다.
 
한편, 이날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삼성측은 매우 긴장됐다는 내부 분위기가 나왔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다면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계획수정이나 각종 사업 변경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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