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공정조세, 예산절감만으로도 기본소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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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조세, 예산절감만으로도 기본소득 가능”

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유보금 지급 현장 방문
기사입력 2016.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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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월]=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동 주민센터 방문 (3).jpg
  
[뉴스앤뉴스 미디어팀]=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하대원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지급현장을 둘러보고 청년과 산모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장 방문 후 “공정조세, 예산절감만으로도 기본소득 가능.. 청년배당으로 성남이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만 24세면 직업, 소득,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남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경제에 환원되어 자영업자들이 환호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부패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징수하고, 예산관리 철저히 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남시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2016-12-26[월]=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동 주민센터 방문 (1).jpg
 
이 시장은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최순실, 재벌 같은 도둑이 너무 많아 문제”라며 “400조 정부예산 10%만 아껴도 40조원, 500억 이상 버는 재벌 440곳과 연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6천명만 증세해도 18조원이다”며 공정조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눈 앞의 미래다. 실천 가능한 복지 혁명이고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더 활발히 논의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기본소득 논의의 확대를 전망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소송으로 당초 약속한 절반의 지원금을 지급해오다 법적 판결이 올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26일부터 나머지 유보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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