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중총궐기 “12일 1백만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하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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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12일 1백만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하자!” 신청 접수

민중총궐기 “경찰이 부정권력을 위한 권력의 사병 자처하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6.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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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민중총궐기가 12일 열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중총궐기2.jpg▲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청와대까지 행진을 보장하라면서 경찰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5일 도심 집회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112일 민중총궐기 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 촉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11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주요도로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불허하고 사전에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교통은 경찰차벽에 의해 막혔고 그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은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을 불허하는 경찰의 금지통고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행진이 허용됐던 것과 관련해선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행진허용 가처분결정 이유는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 나아가 “11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법원의 위 가처분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만약 경찰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적 대응은 물론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심을 보호하기 보다는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권력의 사병을 자처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까지 촛불집회 등의 계획을 발표했으며, 연일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배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오는 “12일엔 1백만명이 모이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성난 민심이 이날 우리나라 역대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 수 있을지 여부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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