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상욱 의원 캠프 금품살포사건 수사방해 배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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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캠프 금품살포사건 수사방해 배후를 밝혀라!

지상욱 공직선거법위반, 새누리는 경찰 ‘윗선’ 대변자인가?
기사입력 2016.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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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서울 성동을)이 지난 4.13 20대 총선 당시 지상욱 의원의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상욱.JPG▲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서울 성동을) 총선 캠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윗선의 외압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실에 따르면 올해 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캠프 측 관계자 2명이 현금과 목도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했던 차모 경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상부의 지시로 제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위해 돈을 준 사람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는데 상부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만 조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관행과 다르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표창원 의원(경이 용인병) “팀장이 통신기록을 수사를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남대문경찰서 차윤주 경위는 위에서 지시한 것은 돈을 받은 사람 통신만 신청하자고 했다. 일단 통신자료와 금융계좌 사무실 압수수색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 차윤주 경위의 진술은 수사 개시도 늦어지면서 캠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캠프 관계자 2명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지상욱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지상욱 의원 봐주기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수사를 방해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곧바로 차 경위의 직속상관인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수사과장은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경찰서 차윤주 경위의 상관이 된 셈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당 정진영 대변인은 지상욱 의원 캠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권은희 의원에 의해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의 지지자들이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로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진영 대변인은 나아가 핵심 증거를 배제하고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석연찮은 수사로 경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선거수사가 편파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비판에 이어 오늘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의 증언은 국민을 다시 한 번 경악케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나아가 우리는 검찰의 수사가 여야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친박 무죄 야당 유죄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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