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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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8월 29일부터 열흘 간 주변하천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6.09.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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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폐수 등 무단 배출 업체 21곳 대거 적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병행 예정
담장 우수구로 폐유 유출.jpg▲ 담장 우수구로 폐유 유출
 
우수구에 가득찬 기름.jpg▲ 우수구에 가득찬 기름
 
폐유 저장탱크에 배출구 설치.jpg▲ 폐유 저장탱크에 배출구 설치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열흘 간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청,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21개 사업장은 유형별로 ▲지정폐기물(폐유)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 무단방류 8개소 ▲대기방지시설 임의 철거 1개소 ▲무허가 대기방지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한 곳은 폐유를 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폐유 저장탱크에 직경 50mm의 호스를 설치한 뒤 폐유를 우수구로 내보내다 적발됐다.

식료첨가제를 제조하는 B업체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으로 폐수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공장을 가동해 배출허용기준(COD 130ppm)의 8배 이상인 1,045ppm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강제품 제조업체 C업체도 강알칼리성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대기오염물질인 납(Pb)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세정수 분사장치 고장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산업단지 주변 하천 63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포승국가산단의 오염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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