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백남기 청문회,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전에 진압훈련까지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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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전에 진압훈련까지 마친 상태

한석진 최윤석 정경 “안전과 구호조치 상황은 교육 없었다”
기사입력 2016.09.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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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귀성 기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쓰러진 후 304일만에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 진압의 적법성을 감싸고 돌았다.
 
1차민중총궐기.jpg▲ 지난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물대포에 항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몸으로 물대포에 항거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정조준하고 물대포를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경찰의 강신명 경찰총장을 상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경찰 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물대포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으며, 당시의 경찰총수로서 책무를 다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신명 전 경찰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경찰이 설정한 (물대포 위력을) 15bar로 설정했다”면서 “OECD국가 가운데도 낮은 수치”라고 대답하면서 “국내 안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살수차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인 잣대를 대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양상을 보이고,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집회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허용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우리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보장이 되어야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번 집회(1차 민중총궐기)의 경우에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집회시위 자유에 편승해서 고의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미리 사전부터 무기에 가까운 용품들을 준비하고 마스크를 많이 챙기고 구비해서 돌리는 등 중대한 어쩌면 시위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법폭력 시위였다고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어 “이번 시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은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전 청장님께서도 이 시위에 대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의 책무가 있다“ ”청장님께서도 이 시위에 관해서 고유한 평화적으로 집회시위 관리라는 임무가 있는데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라는 임무에 실패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전적인 상황에서부터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라는 경찰 임무라고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의 압박에 대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사코 “아니다! 경찰도 집회시위 주최측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촉구하면서 다소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 도로가 좁다면 그 장소를 확보를 해주겠다. 그 장소에서 충분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를 하라”고 했다고 항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님의 의견이시고, 민중총궐기 이전에 정부에서는 공안대책회의를 갖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종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 다섯 개 부처 장관이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불법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격 검거해서 사법조치하겠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님께서 실질적인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상대방과 집회시위보장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 없었다. 때문에 경찰과 집회시위대와 충돌해서 부상자가 평화적인 집회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경찰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하는 임무에 실패해서 경찰관은 113명 시위대측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와 책임 소재를 파고 들었다.
 
 권은희 의원은 이어 “청장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다친 부하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당일 진압 상황에서 불법의 비례성을 논하는 것은 경찰에게 주어진 국가기관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다했느냐를 따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살수차를 실제로 운영한 한석진 최윤석 경정 두 증인을 호명하고 “두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살수차 운용을 했다. 물품운영지침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안전하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현장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물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모든 장비들이 다 갖추어졌고 객관적으로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모니터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장비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민중총궐기가 있기) 전날 훈련과 연습을 했다지만 물대포 사용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호조치 관련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석진 경정은 “그 전날 서울기동본부에서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충분한 살수 훈련을 충분히 했다“고 대답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부다 즉각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매달 반복해서 숙달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민중총궐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경찰은 이를 진압할 훈련에 돌입했었음을 인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물대포라는 위해성 장비에 걸맞는 수준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었느냐, 그런 정도의 상세한 교육 내용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심도 있게 따져 물은 것이다.
 
 한석진 경정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만약에 (백남기 농민이)쓰러지셨다는 것을 발견했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겠지만…”이라고 답변하려 하자, 참고인석과 야당 위원석 여기저기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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