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성시 의회 김지수의원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안성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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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회 김지수의원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안성시 질타

기사입력 2015.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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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안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김지수의원이 안성시를 맹렬히 질타하였다.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대에 나선 김지수의원은 “공유재산 사전 취득, 부서 간 예산 불법 전용, 성립 전 예산 남용”등을 꼽으며, 안성시 행정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의회의 존재의미와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도처에 널려있었다고 말했다.
 
위법·편법 사례1 - 공유재산 의회의결 전 사전 취득
 
안성시는 작년 9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의회승인된 부지(일죽면 월정리, 죽산면 매산리)와 무관한 전혀 다른 부지(죽산면 장원리)를 2015년 6월 매입한 뒤 금번 9월 임시회에 변경된 부지를 공유재산에 반영해달라며 의회에 올린 것이다.
 
안성시는 부지 변경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변경 안을 상정하기까지 토지를 이미 사전에 매입한 사실도 함구해왔다.
 
김지수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만일 문제가 있는 부지였거나, 쟁점화 되는 사업이어서 의회에서 끝까지 이를 승인시키지 않는다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위법·편법 사례2 – 부서 간 예산 불법 전용
 
뿐만 아니라, 안성시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사업 집행을 위해 다른 사업부서의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와 끌어다 쓴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기회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이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질 않다가 올해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궁여지책으로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내부거래 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통해 각 마을로 내려갔어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 당초 6억4천만원이던 사업이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달리 4억9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김지수의원은 “개인 간 사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외상이 안성시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안성시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외상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였다. “집행부가 불법 전용한 부분에 대해 추경 편성안에 예산 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심지어 의회에는 이에 대한(예산 불법 전용 및 추경 미확보에 대한) 사전보고는 물론 사후보고도 없었다”며 부서 간 눈감아주기 식 행태를 비판하였다.
 
덧붙여 김지수의원은 올해 8월 경기도에서 메르스 대책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성시가 이에 대해서는 도비 배정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안성시는 메르스 발원지와 인접하여 있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만들어주는 예산도 받아오지 못한 것이다. 예산 배정을 포기한 곳은 안성시와 김포시, 단 두 곳뿐이다.
 
김지수의원은 안성시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작년까지 분권교부세 포함 약 6억원 상당의 사업을 해왔으나, 올해 본예산에서 분권교부세가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도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며 비판하였다.
 
“이천시는 작년엔 4억8천200만원을, 올해는 4억3천만원으로 이어가고 있었으며, 평택시는 작년 8억9천만원에서 올 본예산에 이를 더 증가시켜 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며, “8월 경기도를 통해 사업을 확보하여 추가로 각각 2억, 3억의 사업을 더 하였다”며 자체들마다 시민고용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안성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에게 민원이 직접 들어오자 뒤늦게 불법편성한 뒤 제자리로 돌려놓지도 않았으며, 후에 경기도 배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무심하게 반응한 것이다.
 
김지수의원은 “안성시는 공공근로에 대한 정책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불법 전용을 자행하면서까지 민원에 대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성시를 질타하였다.
 
위법·편법 사례3 – 성립 전 예산 남용
 
김지수의원은 성립 전 예산의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가능토록 완화 조치를 하였다. 단,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들이 의회에 별도의 보고 없이 진행되었다.
 
김지수의원은 시비 부담이 있는 14개 사업들을 꼽으며, 그 중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이미 성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심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억원이던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두배로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 승인 당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투융자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빠져나가긴 위한 편법식 편성이며, 의회 및 시민여론이 조형물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란 것을 미리 감지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김지수의원은 “도에서 지자체마다 할당해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고 있음에 지난 4월, 7월 본회의장에서 세 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안전도 진단에서 양호등급을 받은 안전한 다리로서 소규모 소파보수 정도면 충분하다, 예산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때에 조형물을 위해 20억원이란 비용이 대거 투입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조정보전금은 실링 한도 내에서 시의 요구대로 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기에 도로개설이나 재난예방 등을 더 시급한 것을 위해 써야한다”고 지적하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남안성 IC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보다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계동 일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성남, 옥천, 신흥, 도기, 인지동 등 안성천 인근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도기동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을 한가운데 화재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소방도로 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등 구도심 일대는 열악한 상황이나,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도로가 두룩하며, 설계에 반영되었어도 십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채, 도로개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동지역임에도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이 20억원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허울좋은 조형물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겠냐”고 반문하였다.
 
이미 안성천 교량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7억7천만원을 들여 2011년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경관사업한지 4년밖에 안되었는데, 안성대교의 절반 가량의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며 “교량경관으로 구도심을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하수도요금 등 현안이 산재해있으며, 내년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올해의 두배 규모로 예산이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렇게 예산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조형물을 보고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에 의회의결을 득한 계속비 사업들이 연부액조차 채우지 못하고 해를 넘겨 다 내년으로, 내년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에 집행부에서는 대책으로 내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다”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 감액되어 추경재원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고작 9월에 와서나 1회 추경을 하면서도 읍면동사업으로 마을 안길 공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성시 현재의 상황”이라며 “과연 우리 시의 예산계획이라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의 기준인가, 그 자리에 시민은 있는 것인가” 집행부를 향해 호통을 쳤다.
 
의원 동의(재적의원 1/3이상) 모자라...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 못한 채 신상발언으로 이의제기
꼬리자르기식 책임전가 더 이상 안되...
추후 반복될 시 의결거부는 물론 감사원 감사 예고
 
김지수의원은 이에 15일 통과된 예결위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상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원 동의(재적의원 1/3)를 얻지 못하여 상정에 실패하였다.
 
김지수의원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도 간청하는 마음이오나 예산안 등에 대해 반대,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4월부터 계속하여 문제를 지적해왔던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됨에 대해 묵인하고 있을 순 없었다”며 이의제기에 나서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집행부를 향해서도 엄중한 잣대로 자기성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지수의원은 “이번 회기에 임하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집행부에 “단순한 행정절차에서의 오류가 아닌 정책입안과 의사결정과정은 담당실무자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사안이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어떠한 압박이 있어도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소관부서장의 책무”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담당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지수의원은 “원칙과 절차 무시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직자 분들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의결거부는 물론이고, 내부감사가 아닌 중앙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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