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교 중 7개교, 분할납부제 신‧편입생 신청 불가
3개교 중 1개교는 장학금 수혜자 제외...분할납부제 신청 장벽 높아
올해 1월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4~2015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 학생수는 6만 2천명으로 전체 학생(182만 명)의 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신‧편입생이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이 137교(71.7%)에 달하고, 장학금 수혜자 또한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이 3곳 중 1곳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분할납부제 신청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분할납부제 시행
이용학생 수는 제자리걸음
2015년 분할납부 시행대학은 191교로 전체 대학(4년제 대학 대상, 197교)의 97.0%가 시행 중에 있어, 대다수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할납부 이용 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182만 명 중에서 3.4%인 6만 2천명에 불과했다.
전체 재학생 179만 명 중 2.5%인 4만 4천명(2.5%)이 이용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율은 0.9% 증가에 그쳤다.
표1.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 현황
(단위 : 교, %)
구분 |
실시 |
미실시 |
합계 |
대학수 |
비율 |
대학수 |
비율 |
대학수 |
비율 |
2014년 |
191 |
97.0 |
6 |
3.0 |
197 |
100.0 |
2015년 |
191 |
97.0 |
6 |
3.0 |
197 |
100.0 |
주) 대상 : 4년제 대학 197교(등록금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본교 기준 |
※ 자료 : 대학알리미,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2015년 9월 3일 기준 /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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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 : 4년제 대학 197교(등록금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본교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2015년 9월 3일 기준 /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표2.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별 이용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합계 |
이용학생 |
비율 |
이용학생 |
비율 |
이용학생 수 |
비율 |
2014년 |
1,746,589 |
97.5 |
43,936 |
2.5 |
1,790,525 |
100.0 |
2015년 |
1,762,130 |
96.6 |
61,799 |
3.4 |
1,823,929 |
100.0 |
주) 대상 : 4년제 대학 197교(등록금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
※ 자료 : 대학알리미,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2015년 9월 3일 기준 /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
주) 대상 : 4년제 대학 197교(등록금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2015년 9월 3일 기준 /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늘어났으나 신청자격은 제한
10교 중 7교 신‧편입생 신청 불가
3교 중 1교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가
2015년 대학별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기간과 횟수는 2014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의 경우, 2개월 이하(2개월 미만 + 2개월)는 2014년 67교(35.1%)에서 2015년 19교(9.9%)로 대폭 줄어들었고, 분할납부 기간이 4개월인 대학은 2014년 36교(18.8%)에서 2015년 83교(43.5%)로 늘어나는 등 대다수 대학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다.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 또한 2014년 3회 이하인 대학이 144교(75.4%)로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에는 4회 이상인 대학이 149교(78.0%)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