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준영 또 기각, 과연 정치수사가 맞았나?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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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또 기각, 과연 정치수사가 맞았나? 후폭풍 거셀 듯

박준영 의원 혐의, 검찰 구속영창 재신청에 법원 또 기각
기사입력 2016.08.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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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날 1030분쯤 검찰청사를 무사히 나오게 됐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과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번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여론의 따가운 눈길을 받게 됐다.
박준영3.jpg▲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날 10시30분쯤 검찰청사를 다소 지친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감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준영 의원(70, 전남 신안무안영암)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1030분쯤 기각했다. 박준영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면서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정훈 판사는 이어 피의자(박준영 의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박준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 됐고, 이에 앞서 같은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또한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같은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무리하게 현역 의원을 구속수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주장과 세간의 논란이 가일층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 국회 국민의당 주도로 야당에서 불고 있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당은 이번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문제 삼아,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기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준영 의원을 조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강정석)는 이에 앞서 박준영 의원이 올해 초 박준영 의원이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씨(64)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3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왔다.
 
박준영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지난 20대 총선 직후 박준영 의원과 관련된 혐의를 포착하고 일단 신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모씨를 구속하고 정밀 수사에 착수했고 김모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의원은 또한 이번 413일 총선 과정에서 광주 소재 한 홍보물업체로부터 8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3441만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1050분쯤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나 영장 재청구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면서, ‘돈을 줬다는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박준영 의원은 또한 홍보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점에 대해선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법원 심문이 끝나고 나와 “(혐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대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로써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박준영 의원의 영장 또한 다시 기각되는 이변을 연출하게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그간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검찰의 무더기 영장청구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야당 탄압이자 정당 활동 방해라며 강력히 성토했기에 향후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대검찰 행보가 관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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