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도나도나 사건 관련 우병우가 그곳에도 개입?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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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나 사건 관련 우병우가 그곳에도 개입? 파장 예고..

도나도나 사건은 불법 다단계 거액 사기사건인데 우병우가 손을?
기사입력 2016.07.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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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정치권이 25일 오전부터 부산하다. 연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압박을 강행해온 야권에 이어 여권 당권주자들도 대부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이날 또 한 번 사퇴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1.jpg▲ 국회는 25일 오전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CBS가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검찰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4부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회가 오전부터 분주한 이유는 일명 도나도나 사건에도 우병우 민정수속 흔적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단계 도나도나 사건이란 ‘()도나도나라는 회사가 일으킨 사건으로 도나도나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가량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내 고액을 분배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이에 현혹된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여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말한다.
 
도나도나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검찰은 201311월 해당 업체 대표 최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고, 기소 당시 검찰은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서민을 울린 범죄라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나도나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회사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검찰은 이에 불복했기 때문에 도나도나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도나도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난 20133월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은 당시 변찬우 1차장)에서 수사했다.
 
이런 이유로 도나도나 사건 관련 당시 합수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4, 강력부, 첨단범죄수사2, 범죄정보과, 조직범죄수사과, 수사1.2,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주무부서인 1차장 산하 형사4부에서 서민 대상 금융사기를 원칙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지만, 범죄가 조직적이고 규모가 크면 3차장 산하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기로 했었다.
 
도나도나 사건은 또한 당시 규모가 큰 대표적인 민생 사범이어서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조세조사부는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형사부에 비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도나도나 사건이 애초 3차장 산하 금조1로 배당된 것으로 우병우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해서 도나도나 사건이 형사4부로 바뀌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CBS가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검찰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4부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생침해사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도나도나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배당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CBS는 그러면서 수사 강도와 결과를 좌우할 첫 단추인 배당이 조정됐다면 수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미 구속된 검사장급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진)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된 투자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도나도나 사건 관련 업체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민정수석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른바 불법 다단계 조희팔 사건등에서 피해를 본 투자사기 피해자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도나도나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는 이 회사 주식 1200만원어치가량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명부는 지난 20139월에 작성된 것으로 전체 주주는 1650명이다.
 
다수의 언론도 도나도나 사건의 주체인 이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 설립한 사의 주주명부에도 홍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35명의 전체 주주 중 홍만표 변호사는 1.7%1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도나도나 영업실장이 홍만표 변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다면서 홍만표 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도와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CBS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애초 이 사건이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우병우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금조1부 사건이 형사부4로 넘어갔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CBS의 보도대로 도나도나 사건 배당을 바꾼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우병우 민정수석에겐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도나도나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배당을 맡았던 검찰 내부 관계 인사들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달 27일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의 사건 수임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외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거물급 전관변호사들이 맡아왔다.
 
CBS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도나도나 사건 수사에 입김을 넣어 배당을 바꿨다는 의혹과 별개로, 우병우 수석이 민생침해 사건을 변호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반대로 도나도나 사건과 같은 민생사범의 피의자를 적극 변호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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