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요 기사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후안무치한 고발구태는 무고책임을 져야함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후안무치한 고발구태는 무고책임을 져야함
[배석환 기자]=김도식 예비후보는 2024. 3. 8(금). 부친(고 김태수)의 별세로 2024. 3. 10(일).까지 상중에 있었고,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상중인 김 예비후보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시는 예비후보 김도식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캠프의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이모 기자가 특정인을 사주하여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을 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급기야 공심위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했다고 2024. 3. 11. 보도자료를 냈습니다(2023년으로 표시했으나 2024년 오기로 보임). 이창근 예비후보의 이러한 행위는 경선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구태입니다.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에서 들고 있는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이모 기자’는 김도식 예비 후보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임을 분명히 밝히며, 특히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에서 들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음을 엄중하게 밝힙니다.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구태적인 고발조치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제250조-허의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형법상 무고혐의로(제156조) 고소 및 고발조치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나아가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정정당당한 경선만이 진정으로 하남시 유권자들을 위한 정직한 후보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끝) 국민의힘 하남시을 선거구 김도식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춘성
[선명서]김선교 예비후보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교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들어 비판한 지역주민 및 이태규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언론보도(조선일보 사설의 비판,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경찰 이첩 등)를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천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경실련을 고발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교 예비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역주민과 함께 이태규 예비후보 및 그의 보좌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질문한다. 첫째, 김 예비후보는 고발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고발자인 측이나 피고발인 측 모두 모두에게 있다. 둘째, 김 예비후보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주민에게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조선일보 사설에 범죄의원으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해당 지역주민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비판했는가? 아닌가? 이상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 즉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즉시 고발 조치하여 사실관계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 2024. 2. 20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광주시(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간 경선을 실시하라!
[배석환 기자]=오늘 우리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4인 및 권리당원 일동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기광주시(을)에서 예비후보간 경선 실시를 요구한다. 경기광주시(을)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검찰독재의 주범인 윤석열을 24,545표(이재명 130,220표 대 윤석열 105,675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어진 8대 지방선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선정되고, 경쟁력이 의심되는 시장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11,692표 차로 패배를 자초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의 혼란은 탈당, 투표포기, 심지어 상대당 후보 지원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및 권리당원 일동은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다.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우리 경기광주시(을)이 또다시 특수 지역이 되어 불합리한 공천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출하여, 이 무뢰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당의 승리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전원 및 권리당원 일동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무 연고없는 낙하산 공천 인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경기광주시(을)에서 예비후보간에 경선을 실시하여, 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2월 13일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신동헌(전 광주시장), 문학진(17·18대 국회의원), 박덕동(전 경기도의회 의원), 안태준(당대표 특별보좌역) 및 경기광주시(을) 권리당원 일동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감일지구 종교부지 검찰 기소 관련 하남시 성명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는 천막 농성까지 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 ‧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4.1.31) 성남지청이 해당 용지의 관련자들을 불법 토지 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2. 1. 하남시 공보담당관
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권민경,
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권민경,
[이종윤 기자]=권민경 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하 후보)는 지난 18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 중 강성희 국회의원 강제 퇴장 사건> 관련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권민경 후보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라며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한,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민경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우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폭압정치 행위에 대한 진보당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월계동·공릉동·상계동에서 <“이것이 독재다!”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실 행태 규탄> 긴급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진보당과 강성희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경호처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성명]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이 독재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전달하던 중, 대통령의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리고 입이 틀어막힌 채 강제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갔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한,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우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이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는 관심도 없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일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긴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압정치 행위에 대해 진보당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사진/ 홈페이지 발췌 [배석환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혁성의원의 징계안은 집행부의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의 횡포 입니다.
원주시의회 242회 정례회 중 김혁성 시의원은 원주시의 위법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삭발을 통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43회 임시회로 회부된 징계안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음주, 성범죄 등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경우 인데 반해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징계라는 결과를 두고 원주시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에서 법적인 판단으로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발이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원주시의회를 정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이기심을 내세운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일동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이종윤 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성명 인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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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후안무치한 고발구태는 무고책임을 져야함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후안무치한 고발구태는 무고책임을 져야함
[배석환 기자]=김도식 예비후보는 2024. 3. 8(금). 부친(고 김태수)의 별세로 2024. 3. 10(일).까지 상중에 있었고,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상중인 김 예비후보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시는 예비후보 김도식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캠프의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이모 기자가 특정인을 사주하여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을 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급기야 공심위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했다고 2024. 3. 11. 보도자료를 냈습니다(2023년으로 표시했으나 2024년 오기로 보임). 이창근 예비후보의 이러한 행위는 경선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구태입니다.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에서 들고 있는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이모 기자’는 김도식 예비 후보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임을 분명히 밝히며, 특히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에서 들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음을 엄중하게 밝힙니다.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이창근 예비후보 캠프의 구태적인 고발조치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제250조-허의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형법상 무고혐의로(제156조) 고소 및 고발조치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나아가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는 정정당당한 경선만이 진정으로 하남시 유권자들을 위한 정직한 후보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끝) 국민의힘 하남시을 선거구 김도식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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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서]김선교 예비후보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교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들어 비판한 지역주민 및 이태규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언론보도(조선일보 사설의 비판,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경찰 이첩 등)를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천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경실련을 고발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교 예비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역주민과 함께 이태규 예비후보 및 그의 보좌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질문한다. 첫째, 김 예비후보는 고발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고발자인 측이나 피고발인 측 모두 모두에게 있다. 둘째, 김 예비후보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주민에게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조선일보 사설에 범죄의원으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해당 지역주민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비판했는가? 아닌가? 이상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 즉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즉시 고발 조치하여 사실관계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 2024. 2. 20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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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광주시(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간 경선을 실시하라!
[배석환 기자]=오늘 우리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4인 및 권리당원 일동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기광주시(을)에서 예비후보간 경선 실시를 요구한다. 경기광주시(을)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검찰독재의 주범인 윤석열을 24,545표(이재명 130,220표 대 윤석열 105,675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어진 8대 지방선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선정되고, 경쟁력이 의심되는 시장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11,692표 차로 패배를 자초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의 혼란은 탈당, 투표포기, 심지어 상대당 후보 지원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및 권리당원 일동은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다.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우리 경기광주시(을)이 또다시 특수 지역이 되어 불합리한 공천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출하여, 이 무뢰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당의 승리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전원 및 권리당원 일동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무 연고없는 낙하산 공천 인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경기광주시(을)에서 예비후보간에 경선을 실시하여, 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2월 13일 경기광주시(을) 예비후보 신동헌(전 광주시장), 문학진(17·18대 국회의원), 박덕동(전 경기도의회 의원), 안태준(당대표 특별보좌역) 및 경기광주시(을) 권리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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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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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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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지구 종교부지 검찰 기소 관련 하남시 성명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는 천막 농성까지 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 ‧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4.1.31) 성남지청이 해당 용지의 관련자들을 불법 토지 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2. 1. 하남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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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권민경,
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권민경,
[이종윤 기자]=권민경 진보당 노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하 후보)는 지난 18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 중 강성희 국회의원 강제 퇴장 사건> 관련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권민경 후보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라며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한,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민경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우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폭압정치 행위에 대한 진보당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월계동·공릉동·상계동에서 <“이것이 독재다!”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실 행태 규탄> 긴급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진보당과 강성희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경호처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성명]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이 독재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전달하던 중, 대통령의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리고 입이 틀어막힌 채 강제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갔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한,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우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이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는 관심도 없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일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긴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압정치 행위에 대해 진보당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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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사진/ 홈페이지 발췌 [배석환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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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성의원의 징계안은 집행부의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의 횡포 입니다.
원주시의회 242회 정례회 중 김혁성 시의원은 원주시의 위법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삭발을 통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43회 임시회로 회부된 징계안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음주, 성범죄 등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경우 인데 반해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징계라는 결과를 두고 원주시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에서 법적인 판단으로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발이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원주시의회를 정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이기심을 내세운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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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이종윤 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